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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개정  2021.  6.  30.>

                                보조기기(개인용  음성폭기ㆍ보청기)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ü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  진료받은  사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장애유형(주장애)                    장 [  ]심한  장애
                                                              애 [  ]심하지  않은  장애
               ②  장애  구분
                                 중복장애유형(부장애)                  정 [  ]심한  장애
                                                              도 [  ]심하지  않은  장애
                                   [      ]  개인용  음성증폭기
               ③  처방  보조기기
                                   [      ]  보청기         [      ]  우              [      ]  좌
                                                     구분                                해당  여부
                           개인용  음성증폭기                  후두  전적출술  여부                      [    ]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검사상  보청기  착용이  가능하다.         우[    ]        좌[    ]

                                                      평균  순음청력역치
                                      ※ 6분법[(a+2b+2c+d)/6]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경우 a는 500Hz, b는  우[  ]dB  좌[  ]dB
               ④  확인사항           검사     1000Hz,  c는  2000Hz,  d는  4000Hz입니다.
                          보청기    결과
                                                     말소리  명료도(%)                    우[    ]%  좌[    ]%
     부                                ※  처방전  발행일  6개월  이전에  시행한  검사를  기준으로  모든  값을  적고,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록                           양측             19세  미만으로  양측  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

                                 대상   ※  양측  80dB  미만  난청환자 / 양측 간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    ]
                                 여부   ※  양측  말소리명료도 50%  이상  /  양측  간  말소리명료도  차이  20%  이하
      서
      식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자
      료
      실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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