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413

부록  서식자료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품목 신청에
                 한정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급여를     성명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받을  사람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청
                보조기기명
                         [      ]  요양기관  입원          (입원일:                                                )
                입원(입소)   [      ]  장기요양시설  입소  (입소일:                                                )
                  현황     ※ 현재 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원(입소)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등 경우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급여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수수료
                 첨부서류                                                                                   부
                          보조기기  처방전    1부                                                   없음
                                                                                                        록
                                                     처리  절차

                                                                                    결정통보서  수령
                                                                   급여  대상 여부                             서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청서 처리      è               è   (보조기기 구입  후
                                                                   결정 및  통보                              식
                                                                                   급여비 지급  신청)
                                                                                                         자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료
                                                                                                         실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보조기기  품목
                      결정사항            1.  급여  대상에  해당함                2.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