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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ü  표시를  합니다.
                  [    ]  장애인  등록  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  진료받은  사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장애유형(주장애)                   장 [  ]심한  장애
                                                             애 [  ]심하지  않은  장애
               ②  장애  구분
                                 중복장애유형(부장애)                 정 [  ]심한  장애
                                                             도 [  ]심하지  않은  장애
                                [      ]  저시력  보조안경                          [      ]  콘택트렌즈
               ③  처방  보조기기      [      ]  의안       [      ]  우                      [      ]  좌
                                [      ]  망원경(원거리  보조기구)            [      ]  돋보기(근거리  보조기구)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부                                      면허번호
     록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서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식
      자         3.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및  의안을  구입한  경우에는  안과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료          망원경  및  돋보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실         4.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ü  표시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적고,  세부유형란에는  해당란에  ü  표시를  합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ü  표시를  합니다.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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