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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ü표를  합니다.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  진료받은  사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장애유형(주장애)                                         장  [  ]심한  장애
                                             세부유형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애  [  ]심하지  않은  장애
               ② 장애 구분
                             중복장애유형                                            정  [  ]심한  장애
                                             세부유형
                             (부장애)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도  [  ]심하지  않은  장애
                             [    ]  수동휠체어       [    ]  일반형    [    ]  활동형    [    ]  틸팅형    [    ]  리클라이닝형
               ③ 처방 보조기기
                             [    ]  전동보조기기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구분                              일반상태                       해당  여부
                                공통사항         의지ㆍ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하기  어렵다.  [    ]
                    수동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휠체어를
                    휠체어         활동형                                                           [    ]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서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틸팅형ㆍ리클라이닝형                                                        [    ]
                                             못하며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하다.
                                장애유형                            일반상태                        해당  여부
                ④                            팔에  기능장애가  있다.                                   [    ]
                일                   공통사항
                                             내부기관  중복장애가  있다.                                 [    ]
                반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했다.                      [    ]
                상   전동     지체      하지절단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태   휠체어    장애     관절ㆍ기능ㆍ     하지관절  장애,  하지기능ㆍ척추  장애에  따른  지체장애  및
                     ․      ㆍ       변형  등    변형  등의  장애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전동    뇌병변                 완전손상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다.   [    ]
     부              스쿠터    장애        척수      불완전손상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록                              뇌병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심장  ㆍ  호흡기장애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팔에  기능장애가  있다.                                   [    ]
      서                                       구분                                 검사  결과
      식        ⑤ 검사 결과               일상생활동작  검사[수정바델  지수(MBI)  이용]          [        ]  적합    [        ]  부적합
      자         (전동휠체어     공통                  조작능력  평가                     [        ]  적합    [        ]  부적합
      료            및       사항       인지  기능       간이  인지  기능  검사(MMSE)         (                        )  점
      실         전동스쿠터만               팔  기능            맨손근력  검사                (                        )  급
                                 심장  기능               운동부하  검사                    (                        )  METs
                해당합니다)
                                 심폐  기능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                        )  점
                         ※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⑥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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