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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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식자료실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3.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보조기기는  반드시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4.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으로  장애인  등록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ü  표시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부
                ①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록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적습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ü  표시를  합니다.  보청기의  경우  착용측을  반드시  표시합니다.
                ④  확인사항:  보청기  검사의  경우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의  정상  여부  등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처방해야  하며,  만  4세  이하  영유아  등
                 말소리  명료도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란에  그  사유를  적습니다.                           서
                                                                                                         식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자
                                                                                                         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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