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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6.  30.>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ü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  급여를 받을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람
                             장애명                       장애  정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명칭                        구입일
                 ②  보조기기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일
                     (제품정보)
                             제품제조번호                    표준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
                               가족
               ③ 급여를 받을 사람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외  청구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판매업자
                                     연락처 (업소)                          (휴대전화)
               ※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이 아닌 가족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보조기기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급여를 받을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급여를 받을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명칭                        대표자
                  ④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미등록  업소만  기록합니다)
     부            ⑤  기준액         ⑥  고시금액       ⑦  실구입(판매)금액      ⑧  본인부담액           ⑨  청구금액
     록                     원                원      (⑧+⑨)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서                    원                원               원               원                    원
      식                    원                원               원               원                    원
      자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⑩
      료        수령  [  ] 보조기기  제조ㆍ대여ㆍ판매업소  계좌
      실              [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좌
                       (압류방지  계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⑪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사용 가능 기간 등)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급여를  받을  사람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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