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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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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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조기기  품목별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조기기  품목                                     첨부서류
                    ◼  활동형  수동휠체어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  틸팅형  수동휠체어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동휠체어
                                             다.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  전동스쿠터
                                             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  이동식전동리프트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세보조용구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마.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팡이                   가.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목발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  흰지팡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다.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첨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류
                    ◼  일반형  수동휠체어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  욕창예방방석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  및  해당  검사  관련  서류  각  1부
                    ◼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부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전ㆍ후방보행차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록
                    ◼  돋보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망원경
                                             라.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차만  해당                                  서
                                             마.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식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
                                                                                                         료
                    ◼  그  밖의  보조기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  및  해당  검사  관련  서류  각  1부    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일반형  수동휠체어,  보청기만  해당)
                                             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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