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417
부록 서식자료실
(뒤쪽)
1. 보조기기 품목별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조기기 품목 첨부서류
◼ 활동형 수동휠체어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 틸팅형 수동휠체어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동휠체어
다.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 전동스쿠터
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 이동식전동리프트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세보조용구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마.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팡이 가.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목발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 흰지팡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다.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첨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류
◼ 일반형 수동휠체어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 욕창예방방석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 및 해당 검사 관련 서류 각 1부
◼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부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전ㆍ후방보행차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록
◼ 돋보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망원경
라.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차만 해당 서
마.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식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
료
◼ 그 밖의 보조기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 및 해당 검사 관련 서류 각 1부 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일반형 수동휠체어, 보청기만 해당)
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