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42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ü 표시를 합니다.                          (앞쪽)

                             가입자 또는   성명
                              피부양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법정대리인
                                           생년월일
                              또는 가족
               ① 위임인                       가입자ㆍ피부양자와의 관계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전화번호
                             (위임사항 및
                            지급내역 수신용)     ※ 위임처리결과 및 지급내역 등을 전송받을 연락처로 정확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수신을 동의한 경우에만 발송)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보조기기       (법인등록번호)
                  판매업자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부                      보조기기 품목명
     록

               ③ 위임사항
      서
      식
      자
      료        ④ 위임기간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내구연한 만료일까지
      실                               (단, 보청기의 경우 후기적합관리 급여 지급완료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
               기기 급여 지급청구 및 수령과 관련하여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위임인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