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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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합관리  증빙서류(청력측정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  등).
                  첨부서류       2.  별표7  제1호  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의사항
                적합관리비용의 청구는 보청기를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적합관리 서비스를 차수별 1회 이상 받은 경우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적합관리  서비스  참고사항(KS  I  0562  보청기적합관리  준용)
               1. 청각평가
               보청기 선정과 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청력손실의 유형, 정도 및 형태, 의사소통능력의 정도 등을 파악합니다.
               2. 보청기 조절
               물리적 변형과 전기음향적 조절을 포함한 서비스입니다.
               - 물리적 변형: 편안한 착용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청기 외형, 귀꽂이, 환기구 등을 변형합니다.
               - 전기음향적 조절: 급여받을 사람의 청력도에 근거하여 주파수별 이득, 최대출력, 압축비율 등을 조정합니다.
               3. 청능훈련 (선택 사항)
               다양한 환경에서 보청기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개별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작성방법

                ① :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② : 급여비를 지급 받은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③ :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소를 적습니다.
                ④ : 급여받은 사람의 보청기 적합관리 차수를 적습니다.
                  <예시> 보청기 구입일: 2020.7.1. ⇒ 1차: 2021.7.1.~2022.6.30.(구입 후 1년 경과 후)  /  2차: 2022.7.1.~2023.6.30. (구입 후 2년 경과 후)
                                          3차: 2023.7.1.~2024.6.30(구입 후 3년 경과 후)  /  4차: 2024.7.1.~2025.6.30. (구입 후 4년 경과 후)
                ⑤ : 적합관리 제공업소가 보청기 제품 구입처 또는 과거 적합관리를 제공받았던 업소와 다른 경우 체크하고, 업소 변경사유에 체크합니다.             부
                ⑥ : ⑦의 서비스를 받은 날짜를 기입합니다.
                ⑦ : 제공받은 적합관리 서비스의 내용에 제공여부를 체크하고, 급여 받은 사람은 서비스 내용을 확인 후 서명합니다. 기입된                    록
                   사항은 “선택”사항을 제외하고 필수사항입니다.
                ⑧ : 제공받은 적합관리 서비스의 실제 서비스 금액을 적습니다. 선택적으로 받은 적합관리서비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합니다.
                ⑨ : 서비스 금액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적습니다. 서비스 금액이 1차수 급여기준액인 50,000원보다 초과하는 경우
                   급여기준액, 서비스 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서비스금액과 급여기준액의 차액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서
                ⑩ : ⑧ 과 급여기준액인 50,000원 중 낮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식
                   제3호라목1)·2)에 해당하는 경감 대상자는 가장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자
                ⑪ : 급여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ü"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료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급여 받은 사람, 급여 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급여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보청기 판매업소 계좌: 급여 받은 사람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가 보청기 판매업소에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
                    는 해당 업소
                    - 급여 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급여 받은 사람 본인만
                    해당
                      * 계좌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온라인 이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⑫ : 급여 받 은 사람, 급여 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급여 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야 하되, 청구인(급여 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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