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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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성 명                                 전 화 번 호
               ① 위임자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② 위임받는자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위임  내용           □요양급여내역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열람,  발급  (특수상병  □포함,  □미포함)
               ※  귀하께서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  아니오)로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의 요양급여내역(명세서)은 개인의 진료 받은 사항, 즉 진료일자, 질병명, 진료과목(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정신과질환
                  등  특수상병  포함)  등에  관한  자료로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해하셨습니까?
                  (                    )

               ○  요양급여내역(명세서)에 표시된 상병명은 요양기관(병·의원 등)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  기재한  상병코드에  따른  것으로
                  의증(의심되는  증상)  및  배제상병(최종  확인  이전에  고려하였던  상병)이  포함되어  확진된  진단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해하셨습니까?    (                    )

               ○ 요양급여내역(명세서)은 건강 등에 관한 민감정보이며 오·남용 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이익·불이익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해하셨습니까?
                  (                      )
                                                                                                        부
               ○ 귀하의 요양급여내역(명세서) 자료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사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제출될 경우, 보험금
                  수령이  제한되는  등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해하셨습니까?
                  (                      )                                                              록

               ○  귀하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제한(지급  여·부)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으며,  요양급여내역(명세서)이
                  보험회사에 제출되었을 때 귀하의 과거병력 및 보험가입 전 사전 고지의무 불이행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보험금
                  지급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해하셨습니까?                 서
                  (                      )                                                               식
                                                                                                         자
                                                                                                         료
                 「개인정보보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발급,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청구를 위임합니다.
                 ※  위임자와  통화가  불가할  경우  요양급여내역  열람・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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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유  의  사  항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수임인)는  본  위임장과  위임자(정보주체)  및  위임받은  자(수임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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