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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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식자료실







                      100,000원을  적고,  ⑨  청구금액란에는  가장  낮은  금액인  500,000원의  90%인  450,000원을  적습니다.
              ⑩  수령계좌: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ü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예금주는  선택한  계좌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급여를  받을  사람,  급여를  받을  사람의  가족
                        -  보조기기  판매업자  계좌: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이나  급여를  받을  사람의  가족이  보조기기  판매업자에  급여를
                   직접  수령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자
                        -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급여를  받을  사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⑪  청구인은  급여를  받을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급여를  받을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이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서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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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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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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