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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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  팔에  기능장애가  있어  수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처방할  수  있고,  팔에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라도  내부기관  중복장애(간질장애를  제외한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및  요루ㆍ장루장
                  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동스쿠터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ü  표시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제외한  보조기기(활동형ㆍ틸팅형ㆍ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부
                                                      작성방법
                                                                                                        록

                ①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적고, 세부유형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단, 다리관절
                                                                                                         서
                 등)를  적으며,  척수손상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ü  표시를  합니다.
                                                                                                         식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자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ü  표시를  합니다.
                                                                                                         료
                ④  일반상태:  보조기기  세부  인정기준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ü  표시를  합니다.                     실
                ⑤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에 대한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  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  등급을  기재합니다.
                      ※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도 근육 노화 등 그 밖의 사유로 팔 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⑥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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