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40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동일  치료  목적으로  중복  지급받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상병명  및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  진료받은  사람
                                    명칭
                                                                                    ④  요양비
                                                                    ③  처방전  발행일
                 ②  처방전  발행                                                           청구기간(월 단위)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                                                         .   .  ~   .   . 까지
                                                                            년      월      일


                                     종류                  구입금액                 판매업소  명칭
                 ⑤  당뇨병
                  관리기기      [    ]  연속혈당측정기                      원
                  구입  및
                  청구내역
                            [    ]  인슐린자동주입기                     원
     부
     록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⑥  수령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   ]
      서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식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  ]                    사업자등록번호
      자
      료
      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⑦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