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403
부록 서식자료실
(뒷 면)
유의사항
1.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제2형 당뇨병은 만 19세 이상(당뇨병 소모품 처방일 기준)의 경우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로 소급 적용하며,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공단에 접수한 경우에는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 소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를 수신한 날을 환자등록일로 적용합니다.
또한,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은 환자등록일부터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①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③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당뇨병환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리절차
è è è
신청서 작성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결과 통보
제출 처리 통보
-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공단에서 신청내역 - 수진자에게 등록
신청서 발급 (방문, 우편, 팩스(신분증 사본 포함))
확인 및 등록 결과 통보
- 신청서 작성 - 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등록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안내
1.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
(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 지원기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용 주사바늘에 대해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100% 지원) 부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1형 당뇨 환자에 한하며, 기준금액(7만원)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 지원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록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제2형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서
당뇨병환자 만19세 이상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식
1일 인슐린 투여횟수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자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료
실
2. 당뇨병 관리기기
(
¦ 지원대상) 제1형 당뇨병 환자
(
¦ 지원기준)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 지원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1,700,000원/개
3. (지급절차)
요양기관 환자 환자 공단
환자등록신청서 ▶ 소모품 구입 ▶ 공단에 환자등록신청(최초1회) ▶
(최초1회) 요양비 지급
/소모품 처방전 발급 * 공단 등록 업소 및 제품 해당 /요양비 청구
4. (청구방법)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공단에 제출 (방문, 우편)
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