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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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수수료
                     3.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서류                                                                              없음
                     3.  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작성방법

                 ①  :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②  의사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④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청구  일수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종류에  "✔"  표시하고,  영수증에  적힌  구입금액  및  판매업소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  :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료기기  판매업소일  경우)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의료기기판매업소(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부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록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진료받은 사람
                        본인만  해당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서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식
                 ⑦  :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료
                                                                                                         실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청구서  처리     è     요양비  지급     è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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