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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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개인사업장
구분 계좌 신용카드
본인 명의 카드 및
본인납 본인 명의 계좌
본인 개인사업자 카드
대납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 및
대납 대납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및 본인 개인사업자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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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개인사업자 카드
신청방법 방문에 의한 서면신청, 팩스, 우편,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홈페이지
보
험
법인사업장 료
수
구분 계좌 신용카드
납
본인납 해당 법인 명의 계좌 해당 법인 명의 카드 관
리
※ 법인은 타 법인 계좌를 통한 대납 불가
※ 두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여도 대납 불가
① A 법인의 보험료를 B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 대
법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납 불가능
대납 (공동대표자 포함)의 개인카드로 대납이
② 법인 소속직원(대표자의 가족 포함)의 계좌로 대납 가능
가능하며 타 법인카드로는 대납 불가함
※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민원예방 위해 사전 안내 철저
③ 동일 법인번호 하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본
사의 법인 계좌로 지사(지점)의 자동이체를 등록 가능
신청방법 방문에 의한 서면신청, 팩스, 우편,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홈페이지
공통사항
▶ 대납신청 시 납부의무자와 대납자와의 관계 확인 필수 사항
대납 신청처리
- (관계확인) 대납자와 납부의무자와의 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된 경우 등록가능
기준
- (동의여부) 대납자와 납부의무자간 자동이체 대납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록가능
납부의무자의 납부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금융회사(카드사), 계좌번호(카드번호),
이관시 예금주(카드주)명, 예금주(카드주)실명번호, 카드 유효기간, 개인 정보 활용 동의 등 그밖에 이관 시
필요 정보 참고해야 할 사항 기재
※ 대납 관련 확인된 정보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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