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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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 자동이체 대상 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실명번호(주민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자동이체 가능한 예금과목(보통・저축・자유저축・당좌・기업자유・가계당좌예금) 여부
-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확인
※ 선불(충전식) 카드, 하이패스 카드의 경우, 카드 자동이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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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납의 경우 대납자 주민번호, 납부의무자와의 관계 등 반드시 확인
※ 필요 시 전화 확인을 할 수 있다.
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반드시 동의해야 함)
험
(다) 신청서식 전송 료
❍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최종 확인하여 접수 당일에 전자접수 또는 웹팩스 등으로 수
전송한다. 납
관
(라) 신청 서류의 처리 리
❍ 해당공단 접수 건은 관할지사로 전송되어 관할지사에서 처리한다.(당일처리. 민원
사무처리 절차에 준한다.)
(4) 인터넷 신청접수
(가) 공단 홈페이지 접수(http://www.nhis.or.kr)… 지역
(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직장
(다) 지로 홈페이지 접수(http://www.giro.or.kr)
❍ 지로 홈페이지 접수 건은 신청 금융회사로 전송되어 금융회사 접수분으로 처리
(라)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수(http://www.4insure.or.kr)
❍ 전자민원실 → 4대 보험 전자민원실 → 공통신청(직장 : 일괄적용, 지역 : 선택가능)
(마) WEB EDI 접수… 직장
❍ WEB EDI 접수는 당월보험료만 신청 가능(체납보험료 불가)
(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접수(http://www.payinfo.or.kr)
❍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해지 및 변경 신청에 한해서 접수가 가능하며,
공단 자동이체 신청해지 화면의 접수구분은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으로 표기
❍ 출금의뢰 기간(D-2 19:00~) 중 변경 신청 시 변경 처리 불가(적용출금일 : 정기청구
(10일), 재청구(25일))
❍ 자동이체 해지(2015. 10. 30.) 및 변경(2016. 2. 22.) 서비스 실시
※ 자동이체 신규 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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