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9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파악하여 신규 신청절차에 따라 정상처리하고, 정상처리 하지 못한 건은 민원인에게
                           정상처리  못한  사유를  설명하고  다른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나) 수납기관에서 접수된 자동이체 신청서 중 표준OCR합산 사업장일 경우, 등록불능으로
                           표출되면  신규신청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  자동이체  청구(출금이체)
    02
                   가)  자동이체  출금  의뢰  내역  전송
      보               (1) 공단은 자동이체 등록원장에 의하여 출금이체 내역을 작성하여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한다.
      험                       ※  청구(출금이체)대상 : 자격유지(또는  당월  중  상실)  자동이체자  중  자동이체  고지서가  발급된  세대  또는
      료                    사업장의  당월분  및  전월분  미이체  보험료,  상실자의  체납보험료,  상실자  및  자격유지자의  정산보험료

      수               (2) 금융결제원은 공단으로부터 수신한 의뢰내역을 각 수납기관으로 전송하여 출금토록 한다.
      납
      관               (3) 2008년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2011년 1월분부터 산재보험료, 임금
      리                  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함께  이체된다.

                      (4) 합산 자동이체 신청된 보험료 등은 1건으로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며 합산신청 보험료의
                         출금우선 순위는 납부의무자가 우선순위를 지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우선순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안분 배분한다. 단, 합산 자동이체가 아닐 경우의 출금 순위는 수납기관의 출금
                         우선순위에  따른다.
                      (5)  보험료  등의  원  단위는  자동이체  청구하지  않는다.
                          ❍ 고지금액 : 45,628/청구금액 : 45,620

                      (6)  연체금  일할계산은  출금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체납분할납부 자동이체 및 단순체납 자동이체는 납부마감일 기준(10일)으로 출금되며,
                          출금일  기준으로  연체금을  산정하여  청구됨.(재청구  없음)
                      (7) 분할납부에 등록된 확정연체금은 분할 회차에 우선 출금되며, 분할납부 등록 이후 발생된

                         확정연체금은  정기분  보험료에  포함하여  출금된다.
                          -  확정연체금만  남은  상실증  단순체납  등록  가능
                                ※  확정연체금이란?  보험료는  완납하고  연체금만  남아있는  것

                   나)  자동이체  출금
                      (1) 수납기관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의뢰내역을 수납기관의 자동이체 원장, 계좌내역

                         등과  상호  확인한다.
                      (2)  수납기관은  출금이체일  기준으로  지정된  계좌에서  일괄  출금절차를  진행한다.
                      (3) 수납기관의  자동이체  출금  이후  납기일(24시)  이내에  자동이체  계좌로  출금  전액을
                         이체하였을 경우 납부마감일 변경이 가능하나, 납부의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마감일  변경이  불가하여  연체금을  면제할  수  없다.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