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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 . 본인은 아래 [개인(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위 환급금 지급 또는 체납내역에 납부대체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10쪽 · 64쪽 · 122쪽 · 177쪽 · 234쪽 · 314쪽

전체 318쪽 · 온라인 플립북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

본문 10쪽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보 전자고지신청 험 료 고 전산경로 1 보험료 → (지역)고지 → (지역)전자고지 신청 지 2 보험료 → (직장)고지 → (직장)전자고지 신청 관 - (지역)가입자 전자고지(이메일고지, 모바일고지, 포털고지) 신청내역 확인 가능 및 신청등록 리 전산설명 - (직장)가입보험정보 확인 가능 및 이메일고지, 모바일고지, 포털고지, EDI고지 신청 가능 사 례 전자고지로 받아보겠다고 할 경우 - 모바일고지화면과 동일하며 이메일, 모바일고지 신청화면 중 해당항목을 더블 클릭 화면내용 ※ LINK 주의사항 - (공통)고지전송결과 조회로 이메일·모바일고지 전송결과 확인 가능 - 전자/모바일고지 신청이력 조회 고지서발행 1 보험료 → (지역)고지 → (지역)정기고지서 발급 보험료 → (지역)고지 → (지역)독촉고지서 발급 전산경로 2 보험료 → (직장)고지 → (직장)정기고지서 발급 보험료 → (직장)고지 → (직장)독촉고지서 발급 전산설명 고지내역 확인가능, 우편 또는 팩스로 고지서 발급 사 례 고지서 재발행 요청, 자동이체 해지 후 지로고지서로 발급요청 - 납부한 보험료 고지서는 "0" 으로 발행되므로 의미없음 (단, 지사에서…

출처: 이 전자책 10쪽

본문 64쪽

‘16.3.22. 개정 료 - 시행령 제46조의3(가산금) 제2항, ’16.9.22. 개정(본조신설) 고 지 2) 업무내용 관 리 가) 개념 - 현재 지역보험료는 세대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직장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어, 일부 지역 가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 할 목적으로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직장자입 자로 신고하는 사례와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런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 신고를 하는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여, 직장 가입자 허위 취득 신고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임 나) 납부의무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거짓으로 보험자(공단)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함

출처: 이 전자책 64쪽

본문 122쪽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7 가상계좌 수납관리 가. 업무개요 1) 공단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 수납전용 가상계좌를 받아, 각 납부자별로 고유의 가상계좌를 02 부여하거나 계좌입금 납부 희망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납부자는 금융회사 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부여된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함으로써 보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험 료 2) 수납 금융회사는 납부일 이후 수납자료 및 수납자금을 공단에 제공한다. 수 3) 수납 금융회사 및 수납 대상내역 납 관 가) 수납 금융회사 : KB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리 KEB하나은행 및 지방은행 일부(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나) 수납대상 내역 : 건강보험료(지역・직장), 기타징수금, 징수위탁보험료 다) 예금주 표기 : 건강보험건강, 건강보험연금, 건강보험고용, 건강보험산재, 사회보험합산 나. 용어정의 1) ‘회전식 가상계좌’란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 1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서 공단에 방문하거나 유선 신청하여 계좌번호를 발급받는 것이다.

출처: 이 전자책 122쪽

본문 177쪽

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 환급금 잔액 : 납부할 보험료 등이 없어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과납 발생금액 처리방법 비 고 건강 2,000원 미만 소액처리 잡수입 처리. 단,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 요양 1,000원 미만 천원미만인 경우만 잡수익 처리한다. 건강 2,000원 이상 단, 장기요양보험은 1천원 미만이라도 건강보험료 환 요양 1,000원 이상 지급통보 급금 2천원 이상이면 지급통보한다. 나. 직역 간 보험료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 1) 동일 직역 내에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2) 환급금 전액이 개인사업장 대표자 몫인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가) 개인사업장의 직장보험료 환급금 전액이 대표자의 몫인 경우 03 나) 지역보험료 환급금 전액이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몫인 경우 보 험 다. 보험료 환급금 충당취소 료 환 1) 충당취소 사유 급 금 - 충당반영 후 수작업 납부반영 시(납부순서변경), 보험료 재 정산시 등 관 2) 충당취소 처리절차 리 - 건강(요양 포함)은 자체 충당취소하고, 연금은 연금공단에서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충당 취소할 수 있다.

출처: 이 전자책 177쪽

본문 234쪽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참고. <선납 외국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시행> - 적용 대상 : 선납대상 외국인 가입자 중 3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 시행일 : 2019.9.26. - 선납대상 외국인의 체납보험료도 분할납부 대상에 포함됨을 안내 * 임의가입 대상이었던 선납대상 외국인 가입자가 당연가입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입자가 미납할 경우 자격상실이 아닌 체납이 됨 * 따라서 선납대상 외국인의 체납보험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분할납부 대상이 됨을 안내. 다만, 체류코드 D2(유학), D-4(일반연수)는 제외...임의가입 대상으로 미납 시 자격 상실(~’21.2.28.) ... 외국인 유학생 당연적용 실시(’21.3.1.~) ※ 체납 외국인 분할납부 승인 확인서 신설 :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이 체류허가 제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21.1.4.부터 외국인 체납자가 4회차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법무부(출입국 사무소)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요청사항 : 법무부 제출용 법무부 제출용 건강·요양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확인서 발급 신청 및 문의 시 내방, 지사 전화 가능 안내 나.

출처: 이 전자책 234쪽

본문 314쪽

. . 본인은 아래 [개인(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위 환급금 지급 또는 체납내역에 납부대체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인) 보 저 세대주(가입자)와의 관계 : (☎: ) 험 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료 득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국민연금법 제100조에 의하여 본 보험료환급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 및 지급 합니다 . · ※ 첨부서류 : 신분증(사본) 확인 ※ 기타 작성 시 의문사항은 관할지사 또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지 취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원 약 ▶ 수집 및 이용목적 : 건강(장기요양), 연금보험료 환급금 지급 계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층 *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 □

출처: 이 전자책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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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10쪽 · 64쪽 · 122쪽 · 177쪽 · 234쪽 · 314쪽. 원문에 없는 주제·저자·발행일은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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