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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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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목 목차 차 목 차 제 1 장 보험료 고지관리 1. 개요 ··············································································································8 2. 고지의 효력 및 성질 ······················································································9 3. 고지의 시기 및 방법 ······················································································9 4. 보험료의 납부기한 및 납부 방법 ··································································34 5. 납부자번호 및 고지서식 ···············································································41 6. 고지서 송달지 주소 관리

·············································································46 7. 보험료 납기연장 ··························································································48 8. 고지서 미도달 보험료 분할납부 ····································································50 9. 농어민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유예 ···································································51 10.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 ·············································································54 11. 국가부담보험료 ··························································································56 12. 허위취득 가산금

························································································57 제 2 장 보험료 수납관리 1. 수납관리 ·····································································································66 2. 표준OCR 수납관리 ······················································································69 3. 창구수납 관리 ·····························································································75 4. 자동이체 수납관리 ·······················································································82 5. 신용카드 자동이체

·····················································································109 6. 지사 무통장 수납계좌 관리방법 ·································································114 7. 가상계좌 수납관리 ····················································································116 8. 전자수납 관리 ···························································································123 9. 무고지서 수납관리 ·····················································································127 10. 2D 수납관리 ···························································································130 11.

대표홈페이지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납관리 ·······································132 12. 보험료 납부확인서(수납확인서) 및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138 목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차 제 3 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1. 보험료 환급관리 ························································································165 2.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결정 ················································167 3.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충당 ················································168 4. 건강(요양)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지급 ·········································172 5. 소멸시효

····································································································189 6. 타 보험 지급대체(건강과 국민연금만 가능) ················································190 7. 보험료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 ·································································192 제 4 장 체납자 관리 1. 납기전 징수 ·······························································································206 2. 건강보험 대표고지자 지정 및 송달지 관리 ·················································209 3. 독촉고지 ····································································································210 4. 연체금

·······································································································217 5. 분할납부 ···································································································225 6. 미납내역서 ································································································231 제 5 장 체납사실 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징수권 소멸, 관리종결 1. 체납사실 통지 ···························································································238 2. 기여금 개별납부 ························································································241 3. 징수권 소멸

·······························································································243 제 6 장 특별관리 세대 1. 목적 및 배경 ·····························································································254 2. 특별관리 선정기준 ·····················································································254 목 목차 차 목 차 제 7 장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1. 목적 ··········································································································259 2. 관련 근거 ··································································································259 3. 제도 주요내용

···························································································260 제 8 장 체납처분 1. 체납처분 ···································································································266 2. 압류관리 ···································································································267 제 9 장 결손처분 1. 결손처분 ····································································································276 2. 결손처분 처리 ····························································································276 제10장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1.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이란?

········································································283 2. 저소득·취약계층 지원기관 관리 ··································································283 3. 저소득·취약계층 지원대상자 관리 ······························································284 01 보험료 건강보험 상담실무 3 고지관리 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01 01 보험료 고지관리 보 험 료 고 지 텔레웹 전산경로 관 리 ▪고지관리 : 지역 - 보험료 > (지역)고지 > (지역)전자고지 신청 - 보험료 > (지역)고지 > (지역)정기고지서 발급 - 보험료 > (지역)고지 > (지역)독촉고지서 발급 - 보험료 > (지역)고지 > (지역)반송고지서 내역조회 ∙ 월별고지내역, 반송고지서・납기연장・공시송달목록, 체납내역 확인 - 보험료 > (지역)고지 > (지역)송달지 신청등록(건강/연금) - 보험료 > (지역)고지 > (지역)대표 고지자 관리 ∙ 상실세대 대표 고지자 관리 - 보험료

> (지역)고지 > (지역)고지서 발행이력 조회 - 보험료 > (지역)고지 > (지역)정기 및 독촉고지서 발급 - 보험료 > (지역)고지 > (공통)전자고지신청 이력조회 ▪고지관리 : 직장 - 보험료 > (직장)고지 > (직장)전자고지 신청 - 보험료 > (직장)고지 > (직장)사업장별 고지내역 조회 ∙ 통합, 건보, 연금, 고용, 산재 고지내역 조회 - 보험료 > (직장)고지 > (직장)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보수월액, 산정보험료, 정산보험료) 확인 - 보험료 > (직장)고지 > (직장)정기고지서 발급 ∙ 통합사업장 고지내역(통합・건강・연금・고용・산재) 확인 - 보험료 > (직장)고지 > (직장)독촉고지서 발급 - 보험료 > (직장)고지 > (직장)합산고지서 신청내역 조회 - 보험료 > (직장)고지 > (직장)고지서 발행이력 조회 - 보험료 > (직장)고지 > (직장)정기및독촉고지서 발급 - 보험료 > (직장)고지 > (직장)적용합산 제외신청등록 3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01 보 전자고지신청 험 료 고 전산경로 ① 보험료 → (지역)고지 → (지역)전자고지 신청 지 ② 보험료 → (직장)고지 → (직장)전자고지

신청 관 - (지역)가입자 전자고지(이메일고지, 모바일고지, 포털고지) 신청내역 확인 가능 및 신청등록 리 전산설명 - (직장)가입보험정보 확인 가능 및 이메일고지, 모바일고지, 포털고지, EDI고지 신청 가능 사 례 전자고지로 받아보겠다고 할 경우 - 모바일고지화면과 동일하며 이메일, 모바일고지 신청화면 중 해당항목을 더블 클릭 화면내용 ※ LINK 주의사항 - (공통)고지전송결과 조회로 이메일·모바일고지 전송결과 확인 가능 - 전자/모바일고지 신청이력 조회 고지서발행 ① 보험료 → (지역)고지 → (지역)정기고지서 발급 보험료 → (지역)고지 → (지역)독촉고지서 발급 전산경로 ② 보험료 → (직장)고지 → (직장)정기고지서 발급 보험료 → (직장)고지 → (직장)독촉고지서 발급 전산설명 고지내역 확인가능, 우편 또는 팩스로 고지서 발급 사 례 고지서 재발행 요청, 자동이체 해지 후 지로고지서로 발급요청 - 납부한 보험료 고지서는 "0" 으로 발행되므로 의미없음 (단, 지사에서 최초고지서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가능) - 자동이체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고지유형"을 클릭하여 "OCR“ 고지서로 보낼 수 있음 : 고지서 발행 화면

하단 [통합상세내역 탭] → 고지서유형 → [자동이체] 글씨를 클릭하면 [자동 화면내용 이체 / 표준OCR] 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됨.(이외 이메일, 모바일, 징수포털, EDI 고지는 주의사항 지사이관) - 자동이체 세대 고지서 발급 시 유의사항 : 팩스 전송 전에 이미지 화면을 활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팩스전송이 되지 않아도 “고지서 발급”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일반고지” 전환되어 자동 이체 의뢰가 되지 않는다. 자동이체로 변경해야 한다면 [보험료 → (지역)고지 → (지역) 정기 고지서 발급 → 팩스번호 입력 → 자동이체 재발급 처리]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4 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01 반송고지서내역 보 험 료 ① 보험료 → (지역)고지 → (지역)반송고지서 내역조회 고 전산경로 ② 보험료 → (직장)고지 → (직장)반송고지서 내역조회 지 관 - (지역)월별고지내역, 반송고지서목록, 체납내역, 납기연장목록, 공시송달목록 확인 가능 리 전산설명 - (직장)고지내역목록, 반송고지서목록, 체납내역, 납기연장목록, 공시송달목록 확인 가능 - 선택한 년도의 반송이력과 납기연장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사 례 고지서를 못 받아봤다고 했을 경우,

반송고지 이력 확인요청 할 경우 송달지 신청등록(건강/연금) 전산경로 보험료 → (지역)고지 → (지역)송달지 신청등록(건강/연금) 전산설명 건강, 연금 송달지 정보확인 및 송달지 신청가능 사 례 주소지가 달라 고지서를 못 받았을 경우 송달지 등록을 하여 저장된 주소지로 우편고지 발행 가능 화면내용 보험구분(건강/연금) 클릭, 신청자 확인 및 주소지 시/군/구/도로명주소/상세주소 순으로 입력 후 저장 주의사항 5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01 보 cKMS 콘텐츠 목록 험 료 고 지 C-13-99 지역보험료 고지 관 C-14-99 직장보험료 고지 리 C-14-11 합산고지 C-14-04 전자고지(이메일, 모바일, 홈페이지, 징수포털, EDI) C-14-04 소득월액 전자고지 C-14-08 건설일용근로자 보험료 고지,경정 C-13-09 반송고지 업무처리 절차 C-14-01 정기고지서 재발급 신청 C-13-03 고지서 송달지 신청 C-13-02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납기연장) C-13-99 납부자번호(전자납부번호) 6 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01 일러두기 보 험 료 징수관리의 개념 고 ∙ 공단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와 함께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위탁을 받아 연금보험료, 고용・ 관 리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한다. ∙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고용 ・ 산재 보험료를 뜻하며, 각각의 사회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 참조(헌법재판소 2000.6.29. 선고 99헌마289) ⦁사회보험료는 특정의 반대급부 없이 일반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는 달리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특정 이익의 혜택이나 특정 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과는 달리,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인 사용자에게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금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 ∙ 납부의무자는 공단이 매월 부과・고지하는 보험료를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연금 지역가입자 및 건강 소득월액부과 대상자의 보험료는 신청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부과・고지된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보험료에 대한 수납업무는 표준OCR 수납, 창구 수납(신용카드), 자동이체 수납, 신용카드 수납, 가상계좌 수납,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수납, 인터넷 수납, 무고지서 수납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배당금, 소송비용등의 경우는 고지서의 발행 없이 계좌입금에 의해 수납 처리된다. ∙ 이와 같이 보험료의 징수관리는 크게 고지/수납/체납으로 나뉘는데 공단이 납부 의무자에게 보험료의 종류,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납입 고지한 보험료를 정해진 절차 및 기한에 따라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하여 이를 유형별로 수납 처리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보험료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업무를 말하며, 추가로 수납금 및 징수금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관리하거나,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에 각각 납입하는 업무가 있다. 7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01 보 1 개요 험 료 고 가. 고지란 공단이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

그 금액을 결정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및 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하여야 관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통지하여 납부의 청구를 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리 나. 공단의 보험료 납입 고지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 다. 징수위탁보험료의 경우 공단은 타 공단으로부터 관련 부과 자료를 받아 고지한다. 라. 4대보험 보험료 정기고지 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 시행 (건강‧연금 2016.6.23., 고용‧산재 2017.12.28.)에 따라 당월보험료와 미납 보험료 납부(완납) 시 미납 일수까지 일할계산된 연체금을 합한 금액을 고지한다. 합산고지서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 정기고지서 표준OCR 상 납기내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을 동일하게 고지한다(연체금 일할 계산 제도 시행 이전에는 당월보험료와 월할 연체금(3%)이 가산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고지) - 정기고지서 자동이체청구서 상 납기후 청구금액은 납기내금액과 재출금일까지 일할 계산된 연체금을 합한 금액으로 청구한다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 시행

이전에는 당월보험료와 월할연체금(3%)이 가산된 금액으로 청구).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 국민연금법 】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 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고용・산재징수법 】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8 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01 2 고지의 효력 및 성질 보 험 료 가. 공단이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보험료 등의

채권을 확정하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고 보험료 등의 채권을 실행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지 관 나.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기능을 가지는 납입의 고지는 그 고지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리 완성되고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과 기능을 가지는 납입의 고지는 공단 내부 또는 타 공단에서 행한 징수결정을 표시의사에 기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 이행청구로서의 효력이 있다. 라. 따라서 납입의 고지는 납부할 보험료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공단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법률행위 즉 행정처분으로써,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2항, 「국민연금법」 제115조제3항 「고용산재징수법」 제42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제3항, 「석면피해구제법」 제34조 3 고지의 시기 및 방법 가. 고지 시기 1) 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연금보험료의 고지시기를 정한 법령 규정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와 동일하게 처리 2) 공단은 보험료 등의 고지서식에 규정된 고지내용 등을 적용하여 매월 25일에서 말일 내에 우편발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고용산재징수법」 제16조의8 제1항 9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01 보 나. 고지서 구분 · 합산 및 합봉 고지 험 료 1) 직장고지서 고 가) 직장고지서는 해당 사업장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구분・합산하여 고지하며, 합산고지 지 방법은 직권합산, 적용합산으로 구분한다. 관 리 나) 직권합산 고지 기준 (1) 사업장관리번호와 대표자가 같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4대 사회보험이 2개 이상이고, 고지대상 보험의 고지형태가 모두 표준OCR이어야 한다. ❍ 직권합산 고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자우편 고지서로도 직권합산 고지서가 발송된다. ❍ 직권합산 고지 대상에 해당되어도 연금을 포함하여 전자 우편고지를 신청하면, 전자우편 고지서에만 직권합산 고지서가 발송되고 우편고지서는 직권합산 고지서 미발송 (2) 고지서 발송지에 따른 합산고지 방법 ❍ 기본주소지 발송사업장 : 고지대상 보험이 모두 기본주소지를 사용할 때에는 동일 주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 합산하여 고지한다. ❍ 송달지 발송사업장 : 고지대상 보험이 하나이상 송달지 주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험별 적용주소를 도로명까지 비교하여 모두 동일할 때 합산고지 한다. (3) 합산고지서와 구분고지서를 함께 발송한다. 다) 적용합산고지 기준 (1) 사업장의 각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와 대표자, 납부 방법(자동이체 또는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이 동일한 경우 합산고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적용여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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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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