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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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 합산 자동이체 보험료
- 합산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청구금액보다 예금 잔고가 부족할 경우 잔고 내에서
출금(원단위 제외)한 보험료는 각 보험별 금액(연체금, 가산금 제외)대비 비율로
납부반영 처리한다.(안분배분)
02 【 참고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제113조 (징수위탁보험료 등의 배분 및 납입 등) ① 공단은 자신이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 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보
험 방법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료
- 단수처리 : 자동이체 청구금액에 포함된 보험료 등의 금액(연체금, 가산금 제외) 중
수 가장 적은 보험에 납부 처리하고, 금액이 같은 때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납
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순으로 반영한다.
리 ※ 보험별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할 때에는 통합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는 금액
❍ 산재보험료 :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포함하는 금액
- 납부의무자가 우선순위를 정한경우에는 그 우선순위에 따른다.(지정배분)
(2) 이체(출금)결과 통보
(가) 공단은 자동이체 출금결과를 다음 달분 보험료 자동이체청구서 상에 명시하여 통보
한다.
(나) 공단은 자동이체 출금결과를 납부반영 후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한다.
(3) 출금 불능자료(미이체 자료) 정리
공단(지사)은 자동이체 청구결과가 잔고부족(한도초과)을 제외한 계좌(카드) 상태 문제(무거래,
거래중지, 자동납부해지 등)로 출금불능 건에 대하여 다음 청구작업일(D-2) 전까지 불능
사유별로 내역을 자체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등의 안내를 통해 정리한다.
※ 해당 건 미처리 시 재청구하여도 출금되지 않을 수 있음.
- 청구결과가 잔고부족(한도초과)은 필요시 지사 자체적으로 안내
- 처리기한: 다음 청구작업(D-2)일 전까지
(예시) 정기청구: 재청구, 말일/재청구: 정기청구 작업일 전까지
3) 자동이체 직권해지
가) 자동이체 직권해지 종류
(1) 미납 직권해지 : 체납 시 직권해지 일정에 따라 지사에서 처리
(2) 상실 직권해지 : 상실 시 3개월째 되는 달의 1일에 자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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