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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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 합산  자동이체  보험료
                                    - 합산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청구금액보다  예금  잔고가  부족할  경우  잔고  내에서

                              출금(원단위  제외)한  보험료는  각  보험별  금액(연체금,  가산금  제외)대비  비율로
                              납부반영  처리한다.(안분배분)


    02          【 참고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제113조  (징수위탁보험료  등의  배분  및  납입  등)  ①  공단은  자신이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  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보
      험           방법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료
                                    - 단수처리 : 자동이체 청구금액에 포함된 보험료 등의 금액(연체금, 가산금 제외) 중
      수                       가장  적은  보험에  납부  처리하고,  금액이  같은  때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납
      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순으로  반영한다.
      리                                     ※  보험별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할  때에는  통합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는  금액
                                ❍ 산재보험료 :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포함하는  금액
                                    -  납부의무자가  우선순위를  정한경우에는  그  우선순위에  따른다.(지정배분)
                      (2)  이체(출금)결과  통보

                          (가) 공단은  자동이체  출금결과를  다음  달분  보험료  자동이체청구서  상에  명시하여  통보
                           한다.
                          (나) 공단은 자동이체 출금결과를 납부반영 후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한다.

                      (3) 출금  불능자료(미이체  자료)  정리
                            공단(지사)은 자동이체 청구결과가 잔고부족(한도초과)을 제외한 계좌(카드) 상태 문제(무거래,
                        거래중지,  자동납부해지  등)로 출금불능  건에  대하여 다음  청구작업일(D-2)  전까지 불능
                        사유별로 내역을 자체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등의 안내를 통해 정리한다.

                            ※  해당  건  미처리  시  재청구하여도  출금되지  않을  수  있음.
                             - 청구결과가  잔고부족(한도초과)은  필요시  지사  자체적으로  안내
                             -  처리기한:  다음  청구작업(D-2)일  전까지

                                 (예시)  정기청구:  재청구,  말일/재청구:  정기청구  작업일  전까지
                 3)  자동이체  직권해지


                   가)  자동이체  직권해지  종류
                      (1)  미납  직권해지 : 체납  시  직권해지  일정에  따라  지사에서  처리
                      (2)  상실  직권해지 : 상실  시  3개월째  되는  달의  1일에  자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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