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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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4)  예금주  자격  변동자  정리

                   가) 대상 :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자동이체세대 중 예금주가 다른 납부자번호로 자격이 변동된 세대

                   나)  처리  방법
                      (1) 매월  초  생성된  전월  대상에게  전화  또는  우편  안내를  통하여  구납부자번호에  대한
                                                                                                       02
                         자동이체  계속여부  및  신납부자번호  자동이체  신청  여부  확인  후  처리  내역  등록
                 5)  자동이체세대  보험료  감액
                                                                                                         보
                   가)  근거                                                                                험
                                                                                                         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제30조의4  (자동계좌  이체시의             리
                          보험료  감액  등)                  이익  제공)
                                                                         보험료  경감  금액)

                   나)  감액방법
                      (1) 자동이체 감액은 해당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균등 감액하여 공단에 이관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장은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보험별  감액  기준
                          (가)  건강보험  (지역)  …  계좌・카드  공통
                                ❍ 감액기준 : 보험료 고지세대에 대해서 전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자동이체로 완납한
                             경우  당월  건강보험료에서  세대당  200원  감액한다.

                                          ※  지역  건강보험료  대상,  200원  금액  기준은  우편발송,  수납수수료  등  절감비용을  고려  정관
                                제44조에  의거  공단  이사회  의결(’05.7.15.)로  결정
                                ❍ 자동이체유형별  적용시기
                                    ·  계좌  :  2005년  7월  고지분부터  당월  완납(재청구  포함)이면  감액  적용
                              2006년 11월 고지부터는 위 감액기준으로 변경[관련문서 : 자격징수실 징수부-516
                              (2006.11.6.  “자동이체  인센티브  적용방법  개선(안)”]

                                    · 카드 : 시행일 2019.10.14.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 적용하여 2019년
                              11월  고지분부터(선납외국인  세대는  ’19년  12월  고지분부터)
                                ❍ 선납  대체로  완납한  경우도  감액적용,  일부  선납대체일  때는  잔액이  자동이체로
                             완납되면  감액  적용

                                ❍ 감액제외:  소득월액,  임의계속  가입자,  당월  고지분  없는  정산분할보험료
                                          ※ 감액기준은 정기 납부일(매월 10일) 정상 납부기한으로 보며 납기연장 후 납기 내 납부할 경우는
                                감액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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