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10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  분할납부 : 분할납부  신청된  보험료를  분할  횟수로  출금
                          ❍ 분할납부승인  신청의  분할횟수의  납부마감일에  출금

                          ❍ 분할납부  승인된  보험료  중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보험료는  출금에서
                          제외됨

                   다)  주의사항
    02                (1)  체납보험료의  출금은  정기청구  의뢰  1회이므로  재청구  없음


                      (2)  통장의  표기는  일반  자동이체  표기와  같음(예 : 0804국민건강)
      보
      험               (3) 상실세대의  체납보험료를  자동이체  신청할  경우  자동이체  신청과  체납보험료  자동이체
      료                  신청을  모두  입력

      수                   ❍ 상실증 재취득 시 정기보험료가 자동이체로 출금되나, 민원인의 별도 신청이 있을 경우
      납
      관                   체납  분할납부분만  출금됨을  민원에게  반드시  안내
      리            라)  체납종료직권해지


                      ❍ 체납보험료 자동이체(단순체납, 분할납부) 당월분제외 등록건 중 체납보험료이체 종료 및
                        분납취소건  매월  1일  자동  처리(연금보험료는  매월  2일)
                      ❍ 체납종료직권해지  발췌기준  :  전월  20일까지

                 8)  선납외국인세대  자동이체

                   가)  적용  및  운영  현황

                      (1) 적용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2)  외국인  보험료  납부  방법
                          (가)  월  고지와  선납으로  운영(변경  전에는  3개월  분기납)

                          (나)  납기일: 고지월  전월  25일로  선납(예,  12월분은  11월  25일)
                   나)  자동이체  적용기준

                      - 보험료의 납부마감일(25일) 2일전까지 신청 시 연체금 없이 자동이체 가능(건강보험 자격이
                       외국인으로  고지월의  납부기한이  25일인  경우에  자동이체  청구함)

                          예)  2019.7.15.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2019.7.25.  출금  가능(2019.8월분)
                   다)  납부기준 : 선납,  정기출금(25일)일  이후  다음  달  10일  재청구

                      - 건강보험 선납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할 경우 25일 정기청구하며, 미납
                       시  다음  달  10일  재청구함,  재청구  후  전액  미납일  경우  미납직권해지

                   라)  유의사항:  당월  고지에  정기  부과  금액이  없는  정산  금액은  자동이체  청구  불가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