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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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 분할납부 : 분할납부 신청된 보험료를 분할 횟수로 출금
❍ 분할납부승인 신청의 분할횟수의 납부마감일에 출금
❍ 분할납부 승인된 보험료 중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보험료는 출금에서
제외됨
다) 주의사항
02 (1) 체납보험료의 출금은 정기청구 의뢰 1회이므로 재청구 없음
(2) 통장의 표기는 일반 자동이체 표기와 같음(예 : 0804국민건강)
보
험 (3) 상실세대의 체납보험료를 자동이체 신청할 경우 자동이체 신청과 체납보험료 자동이체
료 신청을 모두 입력
수 ❍ 상실증 재취득 시 정기보험료가 자동이체로 출금되나, 민원인의 별도 신청이 있을 경우
납
관 체납 분할납부분만 출금됨을 민원에게 반드시 안내
리 라) 체납종료직권해지
❍ 체납보험료 자동이체(단순체납, 분할납부) 당월분제외 등록건 중 체납보험료이체 종료 및
분납취소건 매월 1일 자동 처리(연금보험료는 매월 2일)
❍ 체납종료직권해지 발췌기준 : 전월 20일까지
8) 선납외국인세대 자동이체
가) 적용 및 운영 현황
(1) 적용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2) 외국인 보험료 납부 방법
(가) 월 고지와 선납으로 운영(변경 전에는 3개월 분기납)
(나) 납기일: 고지월 전월 25일로 선납(예, 12월분은 11월 25일)
나) 자동이체 적용기준
- 보험료의 납부마감일(25일) 2일전까지 신청 시 연체금 없이 자동이체 가능(건강보험 자격이
외국인으로 고지월의 납부기한이 25일인 경우에 자동이체 청구함)
예) 2019.7.15.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2019.7.25. 출금 가능(2019.8월분)
다) 납부기준 : 선납, 정기출금(25일)일 이후 다음 달 10일 재청구
- 건강보험 선납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할 경우 25일 정기청구하며, 미납
시 다음 달 10일 재청구함, 재청구 후 전액 미납일 경우 미납직권해지
라) 유의사항: 당월 고지에 정기 부과 금액이 없는 정산 금액은 자동이체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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