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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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라) 합산자동이체(사업장)
❍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감액은 없으므로 합산 신청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감액금액의 합으로 감액된다.
6) 분기납부신청자의 자동이체관리
가) 건강보험
02
(1) 분기납부는 3개월 보험료를 합산하여 후납 고지하므로 자동이체신청을 할 수 없다.
(2) 분기납부자가 금융회사에서 자동이체신청을 한 경우에는 분기납 해제를 안내한 후 신청자가 보
해지를 동의한 경우에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험
료
나) 국민연금
수
(1) 대상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납
관
※ ’99.4.1. 현재 분기납자인 지역가입자는 농어민이 아닌 경우에도 인정
리
(2) 출금기준
❍ 해당분기 마지막 월의 납부마감일 2일전(D-2) 까지 접수되어 정상 처리된 건에 대해
해당분기 납부기한에 최초 출금
❍ 1분기 미납 시 월납 자동이체로 전환
【 분기납 자동이체자 미납 시 월납 전환의 예 】
∙ 2009.12월분 분기납 자동이체 출금의뢰
∙ 2010.1.10. 미이체
∙ 2010.1.25. 재 출금 의뢰 미이체 → 2010.1월분 월납 자동이체 전환
∙ 2010.1월분 출금의뢰 시
∙ 2009.12월분 분기납 금액도 출금의뢰(* 분기납 체납금액은 월납으로 변경되지 않음)
(3) 감액금액 : 230원
7) 체납보험료 자동이체 관리
가) 대상
(1) 지역 : 자동이체로 등록된 세대의 체납보험료(상실세대 포함)
(2) 직장 : 자동이체로 등록된 사업장의 체납보험료
※ 합산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 일지라도 체납보험료는 구분 등록하여야 함.
나) 납부방법
(1) 단순체납 : 신청된 체납보험료를 정기청구 시 출금
❍ 단, 분할납부 신청된 보험료는 제외
❍ 자격유지세대(당월분 제외 가능) 또는 상실세대의 단순체납 자동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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