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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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 단, 당월 및 전월 보험료 고지되어 있을 경우 상실되어 있더라도 직권해지 제외
-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해지
(3) 즉시해지(국민연금)
❍ 징수권소멸자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
- 납부기한의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징수권소멸일 현재 당월보험료, 체납보험료 연체금의
02 징수권 소멸
보 【 징수권 소멸 】
험
료 ∙ 가입자 종별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소멸사유
수 - 사망한 때 : 사망일
납
관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 : 반환일시금 지급일
리 - 노령연금을 지급받은 때 : 노령연금 지급결정일
-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시효 완성일
다) 처리 방법
(1) 계좌 직권해지 예정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본부
❍ 매월 25일의 재청구결과 반영 후 본부에서 대상자를 생성하여 직권해지 예정통보서 송부
- 지역(세대) : 5개월 전액 미출금(미이체)
- 직장(사업장) : 2개월 전액 미출금(미이체)
- 합산 지정배분 대상자 : 합산자동이체 신청된 보험료 중 하나 이상의 보험이 2개월 전액
미출금(미이체)된 사업장
(2) 계좌 직권해지 대상자 선정 및 해지… 지사
❍ 계좌이체 : 다음 달 10일 청구결과 반영 후 지사에서 전액 미출금(미이체)자를 선정하여
직권해지 처리
․ 지역(세대) : 6개월 전액 미출금(미이체)
단, 선납외국인 세대(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세대)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계좌
자동이체 재청구(10일) 결과 납부반영 이후 미이체자를 대상으로 직권해지 (계좌
부분출금 있는 경우는 직권해지 대상 제외)
․ 직장(사업장) : 3개월 전액 미출금(미이체)
※ 유의사항 : 합산자동이체 보험 중 하나의 보험이라도 3개월 전액 미출금(미이체)된 사업장은
합산자동이체 직권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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