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10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  단,  당월  및  전월  보험료  고지되어  있을  경우  상실되어  있더라도  직권해지  제외
                            -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해지

                      (3)  즉시해지(국민연금)
                          ❍ 징수권소멸자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
                              - 납부기한의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징수권소멸일 현재 당월보험료, 체납보험료 연체금의
    02                     징수권  소멸


      보         【 징수권  소멸 】
      험
      료          ∙ 가입자  종별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소멸사유
      수              -  사망한  때 : 사망일
      납
      관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 : 반환일시금  지급일
      리              -  노령연금을  지급받은  때 : 노령연금  지급결정일
                     -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시효  완성일


                   다)  처리  방법

                      (1)  계좌  직권해지  예정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본부
                          ❍ 매월 25일의 재청구결과 반영 후 본부에서 대상자를 생성하여 직권해지 예정통보서 송부
                              - 지역(세대) : 5개월  전액  미출금(미이체)

                              - 직장(사업장) : 2개월  전액  미출금(미이체)
                              - 합산 지정배분 대상자 : 합산자동이체 신청된 보험료 중 하나 이상의 보험이 2개월 전액
                           미출금(미이체)된  사업장
                      (2)  계좌  직권해지  대상자  선정  및  해지…  지사

                          ❍ 계좌이체 : 다음 달 10일 청구결과 반영 후 지사에서 전액 미출금(미이체)자를 선정하여
                          직권해지  처리
                                ․ 지역(세대)  :  6개월  전액  미출금(미이체)
                            단,  선납외국인  세대(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세대)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계좌

                            자동이체  재청구(10일)  결과  납부반영  이후  미이체자를  대상으로  직권해지  (계좌
                            부분출금  있는  경우는  직권해지  대상  제외)
                                ․ 직장(사업장)  :  3개월  전액  미출금(미이체)
                                      ※  유의사항  :  합산자동이체  보험  중  하나의  보험이라도  3개월  전액  미출금(미이체)된  사업장은
                              합산자동이체  직권해지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