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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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3) 자격변동 직권해지 : 합산고지 직권해지(합산 적용보험 1개 이하 감소 등)에 따른 자격변동
시 자동 처리 … 지역 자동이체 해당 없음.
(4) 고지변동 직권해지 : 합산고지서 신청 등록 화면에서 구분자동이체를 해지할 경우
고지변동 직권해지로 자동 처리 … 지역 자동이체 해당 없음.
(5) 체납종료 직권해지 : 당월분 제외 등록 건 중 체납 종료 시 자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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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징수권소멸・납부예외자・원천삭제・저소득층・기타 직권해지 등이 있음
나) 대상
보
(1) 미납 직권해지 험
❍ 계좌 자동이체 : 지역가입자(건강, 연금)는 6개월,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료
등)가 3개월 연속 전액 미이체 될 경우 직권해지 수
납
❍ 카드 자동이체 :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 보험료가 정기청구(10일) 및 재청구(25일) 후
관
미납되는 경우 직권해지 리
❍ 선납외국인 세대(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세대) : 건강보험료에 대한 계좌 및 카드
자동이체 재청구(10일) 결과 납부반영 이후 미이체자를 대상으로 직권해지
- 계좌자동이체 부분출금 있는 경우, 대상월 중 자동이체 외의 납부수단으로 완납 월이
있는 경우는 직권해지 대상에서 제외
※ 대상월 중 자동이체 외의 납부수단으로 완납 월이 있는 경우는 제외
❍ 합산 자동이체 중 지정배분 시 직권해지 기준
- 합산 출금 요청 건 중 하나의 보험이라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자동이체 전액 미출금
(미이체) 시
【 합산 자동이체 직권해지 예시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합산되어 자동이체 되었을 경우 】
∙ 지정배분 순위 : 건보①, 연금②, 고용③
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7월 부분출금 미출금 미출금
8월 완납 부분출금 미출금
9월 부분출금 미출금 미출금
※ 위의 경우 고용보험이 3개월 연속하여 전액 미출금(미이체)되었으므로 합산하여 자동이체 된 내역이 직권해지 됨
(2) 상실 직권해지 : 건강, 고용, 산재는 상실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1일 해지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 고용, 산재 해지처리 다음날)
- 국민연금 납부예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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