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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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3) 자격변동 직권해지 : 합산고지 직권해지(합산 적용보험 1개 이하 감소 등)에 따른 자격변동
                         시  자동  처리  …  지역  자동이체  해당  없음.

                      (4) 고지변동  직권해지 : 합산고지서  신청  등록  화면에서  구분자동이체를  해지할  경우
                         고지변동  직권해지로  자동  처리  …  지역  자동이체  해당  없음.
                      (5)  체납종료  직권해지  :  당월분  제외  등록  건  중  체납  종료  시  자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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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외에도  징수권소멸・납부예외자・원천삭제・저소득층・기타  직권해지  등이  있음
                   나)  대상
                                                                                                         보
                      (1)  미납  직권해지                                                                      험
                          ❍ 계좌  자동이체  :  지역가입자(건강,  연금)는  6개월,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료

                          등)가  3개월  연속  전액  미이체  될  경우  직권해지                                             수
                                                                                                         납
                          ❍ 카드 자동이체 :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 보험료가 정기청구(10일) 및 재청구(25일) 후
                                                                                                         관
                          미납되는  경우  직권해지                                                                 리

                          ❍ 선납외국인  세대(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세대) : 건강보험료에 대한 계좌 및 카드
                          자동이체  재청구(10일)  결과  납부반영  이후  미이체자를  대상으로  직권해지
                              - 계좌자동이체 부분출금 있는 경우, 대상월 중 자동이체 외의 납부수단으로 완납 월이
                           있는  경우는  직권해지  대상에서  제외

                                      ※  대상월  중  자동이체  외의  납부수단으로  완납  월이  있는  경우는  제외
                          ❍ 합산  자동이체  중  지정배분  시  직권해지  기준
                               - 합산 출금 요청 건 중 하나의 보험이라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자동이체 전액 미출금
                            (미이체)  시


                【 합산  자동이체  직권해지  예시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합산되어  자동이체  되었을  경우 】

                 ∙ 지정배분  순위 : 건보①,  연금②,  고용③

                         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7월              부분출금                   미출금                  미출금
                         8월               완납                   부분출금                  미출금
                         9월              부분출금                   미출금                  미출금

                     ※ 위의  경우  고용보험이  3개월  연속하여  전액  미출금(미이체)되었으므로  합산하여  자동이체  된  내역이  직권해지  됨

                      (2)  상실  직권해지 : 건강,  고용,  산재는 상실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1일  해지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  고용,  산재  해지처리  다음날)

                            -  국민연금  납부예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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