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10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 (예시)
① ’19. 1월 보험료 : 2019. 2. 11.(월) 미승인후 25일 재승인 건(청구작업: 2. 26.)
’19. 2. 26. 말일청구작업 전까지 미납 ⇒ ’19. 2월분 말일청구 제외
신용카드 재청구결과 정상승인
⇒ 말일청구 포함
말일청구 작업 전 가상계좌 등 완납
02
② ’21. 1월 보험료 : 2021. 2. 10.(수) 미승인후 25일 재승인 건(청구작업: 2. 25.)
보 ’21. 2. 25. 재승인일=말일청구 작업일 ⇒ ’21. 2월분 말일청구 제외
험 말일청구 작업 전 가상계좌 등 완납 ⇒ 말일청구 포함
료
수 · 신용카드 자동이체 거래 약관 제5조 제4항 말일청구 생략관련 규정 참조
납 제5조(신용카드자동이체 시기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기일에 미승인된 보험료에
관 한하여 공단이 말일청구 자료를 생성 하는 날이 재승인하는 날과 겹치는 경우 및 공단이
리
말일 청구 자료를 생성하는 시간까지 재승인하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재승인일이 속하는 말일 자동이체의 청구 및 승인이 생략됩니다.
(8) 정기출금 미납 후, 재청구 이전 자동이체 변경 시
매체변경 형태 재출금(재승인) 여부 처리방법
A계좌 ‣ B계좌 ○ (B계좌 출금) 출금 연계
A계좌 ‣ B카드 × (B카드 미승인) 정기분 미납에 대한 별도 안내(가상계좌 등)
B계좌의 적용 시작월과 A카드 종료월이 같은 경우만
A카드 ‣ B계좌 △ (B계좌 출금가능) 출금 연계(다른 경우 B계좌 시작월 변경)
(예) A카드 종료월 201804 / B계좌 시작월 201804
A카드 ‣ B카드 ○ (B카드 승인) 출금 연계
(9) 출금순서
❍ 동일 납부자에 대하여 2건(당월분・전월 이체분)의 이체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당월분을
우선 출금한다.(재청구시에는 전전월분 보험료 우선 출금)
❍ 각 보험별 출금 우선순위는 은행에 의해서 결정되며, 정기청구 시 당월분이 전월분에
우선하여 출금되는 것은 하나의 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 연금보험보다 출금 순위가 우선할 경우, 건강보험 전월보험료가
연금보험 당월분 보험료보다 우선하여 출금된다)
(10) 최소출금한도 : 최소 출금액 10원 이상
(11) 수납기관은 출금된 자금을 약정일에 공단에서 지정한 수납계좌로 일괄 입금하여야
한다.(약정 수수료가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고 입금)
(12) 수납기관은 지정된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출금하고 ‘보험료의 자동이체’ 및 ‘납부대상
연월’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결과를 해당 예금통장에 표기한다.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