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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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사)  정부24  홈페이지  접수(http://www.gov.kr)
                                ❍ 신청가능  대상  :  지역  건강,  연금보험료

                                ❍ 자동이체  신청만  가능
                                ❍ 공단의  자동이체  신청해지  화면의  접수구분은  “정부24”로  표기
                    (5)  모바일  접수
    02                     -  공단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지역만  해당

                           -  정부24,  지역만  해당
      보
      험            나)  자동이체  신청내역  확인  및  등록
      료               (1) 공단  및  수납기관에서  자동이체  신청내역  확인․등록  처리는  “자동이체  실시간  등록

      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납
      관                         ※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및 은행 접수의 경우 펌뱅킹자동이체(기업은행)변경에 한하여 자동이체 실시간
      리                     등록 서비스가 아닌 배치형식으로 처리되며, 접수일(D)로부터 3일이 지난 이후 처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음.(기업은행에서  타  은행,  기업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변경  시)
                                ※  배치형식  :  금융기관  당일  접수건에  대하여  익일  금융결제원으로  일괄  자료  전송
                          (가)  공단  신청내역
                                -  수납기관은  보유  계좌내역에  의하여  공단의  신청내역을  확인한다.

                                        ※  확인사항:  계좌번호,  예금보험의  적격여부,  예금주  실명번호(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와  일치여부,  이중신청여부  등
                                -  수납기관은  공단의  신청내역  확인결과  등록불능  건은  공단으로  전송하고  정상등록
                            건에  대하여  자체  자동이체  원장에  등록한다.
                          (나)  수납기관  신청내역

                                -  공단은  수납기관의  신청내역을  공단의  자격사항  등에  의하여  자동이체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  확인사항  :  납부의무자  자격여부,  납부자  번호의  적격여부,  해지의  경우  자동이체  여부  등
                                - 공단은 수납기관의 신청내역 확인결과 등록불능 건은 수납기관으로 전송하고 정상등록

                            건에  대하여  공단의  자동이체  원장에  등록한다.
                   다)  자동이체  신청자  관리

                      (1)  정상등록  신청자
                          (가)  자동이체  신청결과  통보

                                ❍ 자동이체신청결과  정상등록  된  세대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문자  등을  전송  할  수
                             있다.
                          (나)  자동이체  신청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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