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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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민원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  철저
                                       ③ 동일  법인번호  하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본사의  법인  계좌로  지사
                                 (지점)의  자동이체를  등록  가능


                                  ‣  예외  :  위수탁관리  계약된  주택관리업자(법인)  소속  관리사무소(해당  아파트단지에  한
                                    함)의  직장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로  대납  가능
    02                            ‣ 구비서류  :  위수탁계약서,  입주자대표의  도장이  날인된  자동이체  신청서
                                  ※  위수탁계약서는  위수탁기간,  계약당사자  날인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분  제출
      보                              가능
      험
      료                         ❍ 카드

      수                              -  (지역)
      납                        대납자와 납부의무자의 관계 등을 공단 전산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 불가 시
      관                        납부의무자와  전화  확인을  한다.
      리
                                              ※  법인사업자  카드로  지역가입자  대납신청  불가
                                     -  (직장)

                                       ① 개인 사업장은 대납 신청자의 개인카드 및 개인사업자 카드로 대납이 가능하며
                                 대납자와  납부의무자와의  관계  등을  공단  전산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납부의무자와  전화확인을  한다.
                                       ② 법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의 개인카드로 대납이
                                 가능하며  타  법인카드로는  대납  불가

                                ❍ 고객센터  자동이체  대납처리  기준(2018.3.29.)



               지역가입자

                   구분                          계좌                                신용카드
                                                                       본인  명의  카드  및
                  본인납       본인  명의  계좌
                                                                       본인  개인사업자  카드
                            대납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및  본인  개인사업자  계좌
                            지역가입자  보험료  법인계좌  대납  불가                   대납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  및
                   대납
                            -  예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대납가능                 본인  개인사업자  카드
                            -  자세한  내용은  지사문의
                            방문에  의한  서면신청,  팩스,  우편,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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