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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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4) “자동이체 녹취”란 자동이체 유선 신청 접수 시, IP 전화기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자의 동의, 자동이체 접수에 필요한 필수 정보의 확보 및 주요사항
안내 등의 통화내용을 녹음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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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이체 적용범위(최초신청의 경우, 계좌 ‧ 신용카드 공통)
보
가) 지역 : 당월보험료, 체납보험료 전체
험
나) 직장 : 당월보험료(합산보험료 포함), 체납보험료 전체 료
수
2) 자동이체 신청 및 처리 납
관
가) 공단지로번호 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산자동이체
6102546(지역) 6105242(지역)
6105268 6105271 6105284
6102601(직장) 6105255(직장)
나) 공단, 타기관(금융회사, 카드사,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신청 (신규・해지・변경)내역 처리는
‘자동이체 실시간 등록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3) 청구내역 송부
공단은 자동이체 청구내역을 출금일 전 제1영업일 11:00까지 금융결제원으로, 펌뱅킹 일괄
자동이체일 경우 제1영업일 21:00까지 금융회사에 송부
4) 출금명세 등의 작성송부
금융결제원은 공단이 송부한 청구내역에 의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점별로 출금에 필요한 자료
(출금명세)를 작성하여 출금일 전 제1영업일 21:30까지 금융회사로 송부
5) 출금처리
가)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 또는 이용기관이 송부한 출금명세에 의거 납기일 기준으로 출금
나) 금융회사는 출금지정일에 출금계좌에 출금 전 미리 입금되어 현금화된 가계수표, 당좌수표에
대하여도 정상 출금하되, 부도 반환 처리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내역을 통보하여 반환
청구하고 공단은 해당금액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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