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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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6)  출금  및  입금자료  통지

                   가) 금융회사는 출금불능분, 부분 출금분을 수록한 출금결과 명세를 납기일에 이은 제1영업일
                      03:30까지  금융결제원  또는  이용기관으로  송부

                   나) 금융결제원은 지로입금통지서 및 출금결과 명세를 작성하여 해당납기일에 이은 제1영업일
    02                10:00부터  공단으로  송부

                 7)  입금처리
      보
      험            가) 금융회사는 출금계좌에서 출금한 보험료를 납기일에 이은 제3영업일에 공단의 수취계좌로
      료               입금(단,  펌뱅킹  일괄  자동이체일  경우  출금  당일  입금)

      수
      납            나) 입금된 자금 중 합산자동이체 건으로 부분 출금된 경우는 공단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배분하여
      관               납부 반영한다. 다만, 신청자가 보험별 반영 우선순위를 지정한 경우는 그 지정 순위에 따라
      리               납부  반영한다.


                   다) 공단은  금융회사에서  수취된  자금을  공단의  모계좌로  집금된  당일  15:00까지  지체  없이
                      보험별  기금계좌로  입금처리

                 8)  원부정리

                   공단은  출금실행파일을  금융결제원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수신  받아  납부반영하고  해당공단에
                   수납반영  결과  전송




                라.  세부업무처리  요령

                 1)  자동이체  신청

                   가)  자동이체  신청  및  입력
                      (1)  공단  신청  접수

                          (가)  신청서  접수(납부의무자  또는  대납자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 공단은  본인의  금융회사  거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납부의무자(이하  ‘본인납’이라
                              한다) 또는 납부의무자 이외의 자가 납부의무자의 징수금을 대신 납부하기를 원하는
                              자(이하 ‘대납자’ 또는 ‘타인납’이라 한다)로부터 보험료 자동이체(신규・해지・변경)
                              신청을  직접  접수한다.

                                 ❍ 신청방법 : 방문에  의한  서면신청  및  팩스,  우편,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홈페이지(지역: 대표 홈페이지, 직장: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지역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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