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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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6) 출금 및 입금자료 통지
가) 금융회사는 출금불능분, 부분 출금분을 수록한 출금결과 명세를 납기일에 이은 제1영업일
03:30까지 금융결제원 또는 이용기관으로 송부
나) 금융결제원은 지로입금통지서 및 출금결과 명세를 작성하여 해당납기일에 이은 제1영업일
02 10:00부터 공단으로 송부
7) 입금처리
보
험 가) 금융회사는 출금계좌에서 출금한 보험료를 납기일에 이은 제3영업일에 공단의 수취계좌로
료 입금(단, 펌뱅킹 일괄 자동이체일 경우 출금 당일 입금)
수
납 나) 입금된 자금 중 합산자동이체 건으로 부분 출금된 경우는 공단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배분하여
관 납부 반영한다. 다만, 신청자가 보험별 반영 우선순위를 지정한 경우는 그 지정 순위에 따라
리 납부 반영한다.
다) 공단은 금융회사에서 수취된 자금을 공단의 모계좌로 집금된 당일 15:00까지 지체 없이
보험별 기금계좌로 입금처리
8) 원부정리
공단은 출금실행파일을 금융결제원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수신 받아 납부반영하고 해당공단에
수납반영 결과 전송
라. 세부업무처리 요령
1) 자동이체 신청
가) 자동이체 신청 및 입력
(1) 공단 신청 접수
(가) 신청서 접수(납부의무자 또는 대납자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 공단은 본인의 금융회사 거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납부의무자(이하 ‘본인납’이라
한다) 또는 납부의무자 이외의 자가 납부의무자의 징수금을 대신 납부하기를 원하는
자(이하 ‘대납자’ 또는 ‘타인납’이라 한다)로부터 보험료 자동이체(신규・해지・변경)
신청을 직접 접수한다.
❍ 신청방법 : 방문에 의한 서면신청 및 팩스, 우편,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홈페이지(지역: 대표 홈페이지, 직장: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지역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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