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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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4 자동이체 수납관리
가. 업무개요
02 1)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수취인)과 납부자(지급인) 및 금융회사 상호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
금융회사가 해당 납기일에 납부자의 지정된 예금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제도로써 정기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대금의 결제업무에
보
험 이용되고 있다.
료
2) 그 방식은 금융결제원의 지로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서비스를 이용한 방식과
수 CMS (Cash Management Service : 자금관리서비스)를 이용한 방식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납
관 있으며 공단은 기존 CMS방식에서 2003년 2월1일부터 지로 EDI방식으로 전환하여
리 시행하면서, 2009년 12월 15일부터는 펌뱅킹 방식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3)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 수납업무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부의무자에게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예금계좌에서 매월 10일(정기청구) 또는 25일(재청구)에
출금하여 공단이 지정한 수납계좌로 이체하여 보험료 등으로 납부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자격유지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당월 말일에 추가로 출금할 수 있다).
4)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2008년 7월분부터,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
피해구제분담금은 2011년 1월분부터 통합하여 수납해야 한다.
5) 합산고지 신청 사업장이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산된 보험료 등의
총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6) 합산 청구된 자동이체 금액이 징수하여야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9조(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등의 배분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용어정의
1) ʻ지로번호ʼ’란 각종 현금이나 수표로 대금 결제하는 대신 사용되는 일정한 번호를 말한다.
2) ʻ지로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지로 이용기관의 컴퓨터와 금융결제원의 지로
EDI 시스템을 연결하여 각종 지로자료를 온라인으로 송・수신하는 서비스이다.
3) ʻ펌뱅킹 일괄자동이체서비스ʼ’란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납부 받거나 상환 받아야 할 각종
수납대금을 금융회사에 개설된 납부자의 계좌로부터 인출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당일
입금시키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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