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8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 전산명세 송수신 장애 또는 오류로 이중 납부한 경우, 납부 당일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
                                 ❍ 창구수납은 대면결제의 특성상 착오결제가 있을 수 있어, 납부대상 착오 수납금액

                              (개월) 착오결제, 자격 소급변동(정산), 카드 할부개월 착오결제, 결제카드 착오결제에
                              대해서는  납부 당일에  한해  납부취소하고 재  결제  할 수  있다.

                              【 전산업무처리  화면 】
    02
                               창구수납내역조회에서  납부반영  취소  후  신용카드승인에서  승인취소(수납당일만  가능)
      보                    (다) 카드사취소
      험                          ❍ 가맹점의  허락  없이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승인취소는  불가하며,  다만,  회원이
      료
                              청구제기  시  카드사에서  공단(가맹점)과  회원의  중재・절충으로  해결  유도
      수
      납        TIP
      관
      리        ∙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수납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한  질의(2010.7.)

               ∙ 회신내용
                보험료의  납부는  보험료  채무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소멸원인으로서,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본건과  같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결제  승인일의  다음날  신용카드사에  매입청구되고  신용카드사에
                   매입청구되면    예외  없이  결제승인일의  3일  후  공단에  보험료  상당의  자금이  이체되므로,  적어도  매입청구  후에는
                   현실적인  납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험료  납부  취소의  성질은  철회라고  할  것이고,  철회란  아직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의사표시를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적으로  소멸시키는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이미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신용카드사에  매입  청구된  이후에는  현실적인  납부  즉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매입청구  후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카드수납의  경우  수납
                   당일  취소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청약의  구속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
                   매수인  또는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  수납  철회의  경우에도  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이는  상인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하여  또는  외상이라는  유혹  때문에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소비자가  자기의  체약의사를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권한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들로서,
                   본건과  같은  공과금  납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서  국세청  훈령은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그  납부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규정3)  제15조  제1항)
                   1)  민법  제460조  참조      2) 민법  제382조,  제527조,  543조  참조      3) 국세청  훈령  제1788호(2008.10.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