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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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3 창구수납 관리
가. 업무개요
1) 지사창구수납업무는 보험료등을 지사에서 직접 수납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수수료 등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02
2) 납부의무자가 지사를 방문하여 보험료등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보험료등을 수납 받아
보
납부반영한 후 납부자에게 창구수납영수증을 카카오 알림톡 발송 또는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험
한다. 료
수
3) 표준OCR 수납관리와 같이 납부의무자가 통합해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납
보험료,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석면분담금은 분리납부 요청을 하더라도 분리 수납할 관
수 없다. 리
나. 용어정의
1) ʻ창구수납’ʼ이란 공단 지사(또는 출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납창구에서 민원인이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ʻ신용카드수납’ʼ이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
중계기관을 경유하여 신용카드 유효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료 등을 수납 하는 것을 말한다.
3) ʻ창구수납 영수증’ʼ이란 지사의 창구수납용 영수증으로 신용카드로 수납 처리하여 납부반영 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영수증 및 전산으로 출력되는 영수증을 말한다.
다. 업무처리 절차
1) 신용(체크)카드 수납(납부대행수수료 0.8%(체크 0.5%) 포함 결제)
가) 적용범위(납부금액 제한 없음) : 4대 사회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나) 적용대상 신용(체크)카드
(1) 비씨, KB국민, 신한, 하나(외환), 삼성, 롯데, 현대, NH농협, 광주, 씨티
※ 비씨제휴카드(수협, 전북, 제주은행 등 BC로고가 있는 카드) 결제 가능
(2) 선불(기프트)카드, 직불카드 및 해외발급카드 불가
※ 신용카드 기능 및 카드명의인이 없는 체크카드는 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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