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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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8) ʻ통보누락’이란 수납점에서 수납은 이루어졌으나 수납금융회사(점포)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정보가 작성되지 않고 누락됨으로써 금융결제원에서 전송받은 종합 징수정보 및 과오정정
내역에 없고 수납자금도 이체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9) ʻ통보오류’란 수납정보와 납부금액은 일치하나 건별 납부일자, 이체일자 등 수납정보가 다른
경우와 수납정보와 납부금액은 일치하나 고지금액이 다른 금액불일치의 경우를 말한다.
02
10) ʻ약정일 위반’ʼ이란 수납정보 전송이 약정된 날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묶음집계표의
수납자금이 지연되어 이체된 내역을 말한다.
보
험
11) ʻ영업일’이란 수납대행기관이 실제업무를 취급한 날(수납일)을 말한다.
료
12) ʻ이체일’이란 공단과 수납대행기관과의 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보험료 등 수납금을 공단이 수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된 날을 말한다. 납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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