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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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3)  지사창구  카드수납  기준

                구  분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법인,  개인)
                 공통     법인카드는  해당  사업장의  직장보험료만  납부  가능  (타사  또는  타인의  보험료  대납  불가)

                                                               납부의무자가  본인카드로  납부
                 본인     납부의무자가  본인(개인·개인사업자)카드로  납부
                 납부     -  납부의무자  :  해당증에  속한  세대원             -  개인  :  대표자가  본인(개인·개인사업자)카드로  납부
                                                               -  법인  :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의  법인카드로  납부
    02
                        타인이  본인카드로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납부
                 대납       -  대납인  인적사항(관계)  전산입력  및  대납동의서  징구
      보                  단,  납부의무자(대표자)의  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은  대납동의서  불필요
      험
      료                 타인이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납부의무자의  카드로  납부
                          -  대리인  인적사항(관계)  전산입력  및  대납(대리인)동의서  징구.
                대리인      단,  납부의무자의  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은  대납(대리인)동의서  불필요
      수          납부
      납                       ⦁개인사업장  :  대리인이  대표자의  (개인·개인사업자)카드로  납부
                              ⦁법인사업장  :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의  법인카드,  대표자의  (개인,  개인사업자)카드로  납부
      관
      리                 납부의무자가  본인의  보험료를  타인의  카드로  납부(원칙상  불가)
               타인  납부   ⦁가족(부모,  자녀,  형제,  자매),  행망상  동거인  등  예외사항에  허용
                        ⦁직계(부모,자녀)  가족이  아닐  경우  반드시  유선확인  및  동의사항  전산입력

                   다)  수납방법

                      (1) 지역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자번호가 다르므로 동일 대상자의 보험료라 하더라도
                         각각  수납하여  영수증  발행
                      (2)  직장  :  보험별  합산  또는  구분하여  납부  가능

                      (3)  부분수납  가능(체납처분비,  분할납부보험료  제외)

                【 창구  부분수납  도입 】

                 가.  적용대상
                         1)  지역보험료(연금선납보험료  제외)-  정기분,  체납분  모두  가능
                         2)  직장보험료  -  정기분,  체납분  모두  가능
                         3)  소득월액보험료(부분수납  포함하여  신용카드  수납  가능)
                 나.  제외대상
                         1)  체납처분비
                         2)  지역,  직장  분할납부  신청자(당월,  체납)
                 다.  납부반영  기준
                         1)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납부반영과  동일
                               -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금액대비  비율별  납부반영
                                   ∙ 건강보험료(100%)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연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 배분  시  단수금액은  건강보험료에  납부반영  처리
                               -  체납처분비,  연체금,  보험료  순으로  납부반영
                         2)  연금보험료 : 체납처분비,  연체금,  보험료  순으로  납부반영
                         3)  고용,  산재보험료  무통장  납부반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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