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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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3) 지사창구 카드수납 기준
구 분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법인, 개인)
공통 법인카드는 해당 사업장의 직장보험료만 납부 가능 (타사 또는 타인의 보험료 대납 불가)
납부의무자가 본인카드로 납부
본인 납부의무자가 본인(개인·개인사업자)카드로 납부
납부 - 납부의무자 : 해당증에 속한 세대원 - 개인 : 대표자가 본인(개인·개인사업자)카드로 납부
- 법인 :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의 법인카드로 납부
02
타인이 본인카드로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납부
대납 - 대납인 인적사항(관계) 전산입력 및 대납동의서 징구
보 단, 납부의무자(대표자)의 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은 대납동의서 불필요
험
료 타인이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납부의무자의 카드로 납부
- 대리인 인적사항(관계) 전산입력 및 대납(대리인)동의서 징구.
대리인 단, 납부의무자의 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은 대납(대리인)동의서 불필요
수 납부
납 ⦁개인사업장 : 대리인이 대표자의 (개인·개인사업자)카드로 납부
⦁법인사업장 :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의 법인카드, 대표자의 (개인, 개인사업자)카드로 납부
관
리 납부의무자가 본인의 보험료를 타인의 카드로 납부(원칙상 불가)
타인 납부 ⦁가족(부모, 자녀, 형제, 자매), 행망상 동거인 등 예외사항에 허용
⦁직계(부모,자녀) 가족이 아닐 경우 반드시 유선확인 및 동의사항 전산입력
다) 수납방법
(1) 지역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자번호가 다르므로 동일 대상자의 보험료라 하더라도
각각 수납하여 영수증 발행
(2) 직장 : 보험별 합산 또는 구분하여 납부 가능
(3) 부분수납 가능(체납처분비, 분할납부보험료 제외)
【 창구 부분수납 도입 】
가. 적용대상
1) 지역보험료(연금선납보험료 제외)- 정기분, 체납분 모두 가능
2) 직장보험료 - 정기분, 체납분 모두 가능
3) 소득월액보험료(부분수납 포함하여 신용카드 수납 가능)
나. 제외대상
1) 체납처분비
2) 지역, 직장 분할납부 신청자(당월, 체납)
다. 납부반영 기준
1)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납부반영과 동일
-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금액대비 비율별 납부반영
∙ 건강보험료(100%)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연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 배분 시 단수금액은 건강보험료에 납부반영 처리
- 체납처분비, 연체금, 보험료 순으로 납부반영
2) 연금보험료 : 체납처분비, 연체금, 보험료 순으로 납부반영
3) 고용, 산재보험료 무통장 납부반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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