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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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상담사례






    02        Question
                1      징수통합  이후  수납방법에서  변화가  있나요?

      보           ➜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납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납부방법으로는  모바일
      험              (스마트폰)  납부,  홈페이지  납부,  무고지서  납부  및  2D  편의점  납부가  있습니다.
      료

      수
      납       Question
      관              창구  신용카드  대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리         2


                  ➜ 지역, 직장(개인/법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카드명의인(개인, 개인사업자 카드)이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  카드결제  대납동의서  징구(신분증  확인)하여  대납  가능합니다.

                        -  방문자  신분  확인  후  대납인  인적사항  전산입력
                        -  카드결제  대납동의서  서명  징구(대납인  서명)
                  ※  법인카드는  해당  직장보험료만  결제  가능합니다.(타사  또는  타인의  보험료  대납  불가)




              Question
                3      무고지서  납부란  무엇인가요?

                  ➜ 무고지서  납부란  고지서  없이도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수납기관의  창구  또는  자동화기기(CD/ATM)에서
                     보험료를  주민번호(사업자번호)로  직접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화기기(CD/ATM)에서는 현금카드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무고지서  납부  가능  은행 :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신한은행은  창구만  가능)



              Question
                4      징수통합 이후 공단이 징수하는 보험료를 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창구에서도 수납할 수 있나요?


                  ➜ 공단으로 위탁된 징수업무에 관련된 보험료는 공단만 창구 수납할 수 있고 다른 공단에서는 창구 수납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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