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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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상담사례
02 Question
1 징수통합 이후 수납방법에서 변화가 있나요?
보 ➜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납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납부방법으로는 모바일
험 (스마트폰) 납부, 홈페이지 납부, 무고지서 납부 및 2D 편의점 납부가 있습니다.
료
수
납 Question
관 창구 신용카드 대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리 2
➜ 지역, 직장(개인/법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카드명의인(개인, 개인사업자 카드)이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 카드결제 대납동의서 징구(신분증 확인)하여 대납 가능합니다.
- 방문자 신분 확인 후 대납인 인적사항 전산입력
- 카드결제 대납동의서 서명 징구(대납인 서명)
※ 법인카드는 해당 직장보험료만 결제 가능합니다.(타사 또는 타인의 보험료 대납 불가)
Question
3 무고지서 납부란 무엇인가요?
➜ 무고지서 납부란 고지서 없이도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수납기관의 창구 또는 자동화기기(CD/ATM)에서
보험료를 주민번호(사업자번호)로 직접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화기기(CD/ATM)에서는 현금카드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무고지서 납부 가능 은행 :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신한은행은 창구만 가능)
Question
4 징수통합 이후 공단이 징수하는 보험료를 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창구에서도 수납할 수 있나요?
➜ 공단으로 위탁된 징수업무에 관련된 보험료는 공단만 창구 수납할 수 있고 다른 공단에서는 창구 수납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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