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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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 녹취  관련  근거 】

                 자동이체이용약관(이용기관용)  제11조(이용기관  직접접수)
                 ①  직접접수기관은  납부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1.  서면(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2.  전화  녹취
                                                                                                       02
                   3.  음성응답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나)  신청  내용의  확인
                                                                                                         보
                                 ❍ 자동이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신청내용을  확인한다.
                                                                                                         험
                                     -  납부의무자의  납부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료

                                     - 자동이체  대상  금융회사(카드사),  계좌번호(카드번호),  예금주명(카드주),  예금주                수
                               (카드주)  실명번호(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납
                                                                                                         관
                                     - 자동이체 가능한 예금과목(보통・저축・자유저축・당좌・기업자유・가계당좌예금) 여부                       리

                                     -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능여부 확인(선불카드, 직불카드, 하이패스카드 등 신청 불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반드시  동의해야  함)
                                     -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의  납부자  본인부담  확인  여부

                          (다)  대납  신청의  처리
                                 ❍ 계좌
                                     -  (지역)

                                       ① 대납자와 납부의무자의 관계 등을 공단 전산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 불가 시
                                 납부의무자와  전화  확인을  한다.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전화녹취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포함되므로  구비서류  없이  대납  등록  가능
                                      ②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법인  계좌로는  대납  불가능

                                  ‣ 예외 :  비영리법인  종교  단체가  개인의  지역보험료를  대납  가능(건강,  연금)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자동이체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비영리임의단체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  발급이  불가하므로
                                     고유번호증으로  제출서류  대체  가능


                                     -  (직장)  법인은  타  법인  계좌를  통한  대납  불가
                                            ※  두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여도  대납  불가능
                                       ①  A  법인의  보험료를  B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  대납  불가능
                                       ②  법인  소속  직원(대표자의  가족  포함)의  계좌로  대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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