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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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 녹취 관련 근거 】
자동이체이용약관(이용기관용) 제11조(이용기관 직접접수)
① 직접접수기관은 납부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1. 서면(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2. 전화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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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성응답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나) 신청 내용의 확인
보
❍ 자동이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신청내용을 확인한다.
험
- 납부의무자의 납부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료
- 자동이체 대상 금융회사(카드사), 계좌번호(카드번호), 예금주명(카드주), 예금주 수
(카드주) 실명번호(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납
관
- 자동이체 가능한 예금과목(보통・저축・자유저축・당좌・기업자유・가계당좌예금) 여부 리
-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능여부 확인(선불카드, 직불카드, 하이패스카드 등 신청 불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반드시 동의해야 함)
-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의 납부자 본인부담 확인 여부
(다) 대납 신청의 처리
❍ 계좌
- (지역)
① 대납자와 납부의무자의 관계 등을 공단 전산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 불가 시
납부의무자와 전화 확인을 한다.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전화녹취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포함되므로 구비서류 없이 대납 등록 가능
②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법인 계좌로는 대납 불가능
‣ 예외 : 비영리법인 종교 단체가 개인의 지역보험료를 대납 가능(건강, 연금)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자동이체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비영리임의단체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 발급이 불가하므로
고유번호증으로 제출서류 대체 가능
- (직장) 법인은 타 법인 계좌를 통한 대납 불가
※ 두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여도 대납 불가능
① A 법인의 보험료를 B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 대납 불가능
② 법인 소속 직원(대표자의 가족 포함)의 계좌로 대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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