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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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 수납기관 신청접수(카드사 포함)
(가) 신청서 접수(납부의무자 → 수납기관)
❍ 수납기관은 금융회사 거래계좌를 가지고 있는 납부의무자 본인 또는 대납자로부터
보험료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신청서를 접수한다.
※ 신청인 준비물 :
02 ① 방문 : 신청인 신분증, 예금통장(또는 계좌번호)
② 전화 : 계좌번호 또는 카드번호(유효기간 포함)
보 ❍ 자동이체 신청서식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작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공단의
험 자동이체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료
❍ 합산고지 사업장이 수납기관을 통하여 계좌자동이체(합산지로번호: 6105284)를
수 신청할 경우 보험별 출금우선순위는 지정할 수 없으며, 출금우선순위 지정을 원하면
납
관 공단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카드는 일부승인 없어 출금우선순위지정 없음.)
리 ❍ 계좌변경이동서비스 관련 출금의뢰 기간(D-2 19:00~) 중 계좌 변경 신청 시 변경
처리 불가 (적용출금일 : 정기청구(10일), 재청구(25일))
※ 출금의뢰 기간 중 계좌변경 시 변경 전/후 계좌의 즉시 해지 및 신청으로 보험료 미출금 발생
(나) 신청내용의 확인
❍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여부,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다.
(다) 신청내용 전산입력 및 전송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별도의 자체 입력화면을 통하여 ‘자동이체 실시간 등록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처리 전송한다.
(라) 신청 서류의 처리
❍ 수납점용 신청서 : 수납기관의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자체 보관하되, 자동이체
신청서는 해지일로부터 5년 간 보관 관리한다.
❍ 납부자용 신청서 : 신청인에게 교부
(3) 해당공단 신청 접수
(가) 신청서 접수(납부의무자 → 해당공단)
❍ 해당공단은 금융회사 거래계좌를 가지고 있는 납부의무자 본인 또는 대납자로부터
보험료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신청서를 접수한다.
∙ 서면신청(방문), 팩스, 우편, 유선, 인터넷 홈페이지(징수포털), 지로사이트, 4대
사회보험연계센터, 웹EDI, 모바일앱
(나) 신청 내용의 확인
❍ 자동이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신청내용을 확인한다.
- 납부의무자의 납부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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