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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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 신규(변경)  신청
                                    - 신규(변경) 신청분은 신청월  보험료부터 적용 되나, 매월 1일부터 자동이체 청구

                              파일  생성전까지는  신청월  전월보험료부터  적용한다.(단,  신청자가  원할  경우,
                              전월보험료부터  자동이체  혹은  다음  달  부터  자동이체  출금  가능)
                                            ※ 신규 신청분은 고지서 발행으로 이중납부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민원인에게 자동이체로만 납부
                                                                                                       02
                                 하도록  안내한다.

                【 신규신청의  예 】
                                                                                                         보
                 -  정기  청구파일생성  12월  8일  19시  (1일부터  정기  청구파일생성  전까지  신규・변경은  신청월  전월로  적용월  적용)         험
                   12월  2일  신청자는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12월10일  출금)                                         료

                   12월  9일  신청자는  1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1월10일  출금)                                          수
                   12월28일  신청자는  1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1월10일  출금)                                           납
                   [청구파일생성  시작  시간부터~익일(금융회사  휴일제외)  오전  9시까지  자동이체  입력금지]                               관
                                                                                                         리
                     ※  자동이체  최초  적용  월  2개월  초과금지  규정으로  다음  달  분  적용금지


                                ❍ 해지(변경)  신청…  예약해지
                                    - 해지일로부터 한달 후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 해지되도록 해지 전문 보냄.

                                            ※  청구파일  생성  이후에  공단에서  해지하더라도  정상  출금됨


                【 해지신청의  예 】
                 정기  청구파일생성  일시 : 12월  8일  19시
                      해지신청일               출금일              공단  접수분         금융결제원,  금융회사접수분
                       12월2일             12월10일              미출금                   미출금
                       12월9일             12월10일             출    금                 미출금

                       12월26일          익년,  1월10일            미출금                   미출금
                 ※  2009.12월부터는  자동이체  청구  의뢰하여도  금융결제원  또는  금융회사  해지신청  건은  출금하지  않는다.

                          (다)  자동이체  신청자  명부  정리

                                ❍ 공단  및  수납기관은  접수된  자동이체  신청  자료를  상호  전송하여  명부작성  또는
                             등록원장을 구축하여 관리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도 명부, 원장을 갱신・ 관리
                             한다.
                          (라)  보험료  납부고지

                                ❍ 명부가 정리된 자동이체 신규신청세대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 월부터 ‘보험료
                             자동이체청구서’로  납입고지를  한다.
                      (2)  등록불능신청자  결과  확인  및  정리
                          (가)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한  공단  및  수납기관은  등록불능  사유  발생  즉시  불능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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