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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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 신규(변경) 신청
- 신규(변경) 신청분은 신청월 보험료부터 적용 되나, 매월 1일부터 자동이체 청구
파일 생성전까지는 신청월 전월보험료부터 적용한다.(단, 신청자가 원할 경우,
전월보험료부터 자동이체 혹은 다음 달 부터 자동이체 출금 가능)
※ 신규 신청분은 고지서 발행으로 이중납부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민원인에게 자동이체로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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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안내한다.
【 신규신청의 예 】
보
- 정기 청구파일생성 12월 8일 19시 (1일부터 정기 청구파일생성 전까지 신규・변경은 신청월 전월로 적용월 적용) 험
12월 2일 신청자는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12월10일 출금) 료
12월 9일 신청자는 1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1월10일 출금) 수
12월28일 신청자는 1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1월10일 출금) 납
[청구파일생성 시작 시간부터~익일(금융회사 휴일제외) 오전 9시까지 자동이체 입력금지] 관
리
※ 자동이체 최초 적용 월 2개월 초과금지 규정으로 다음 달 분 적용금지
❍ 해지(변경) 신청… 예약해지
- 해지일로부터 한달 후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 해지되도록 해지 전문 보냄.
※ 청구파일 생성 이후에 공단에서 해지하더라도 정상 출금됨
【 해지신청의 예 】
정기 청구파일생성 일시 : 12월 8일 19시
해지신청일 출금일 공단 접수분 금융결제원, 금융회사접수분
12월2일 12월10일 미출금 미출금
12월9일 12월10일 출 금 미출금
12월26일 익년, 1월10일 미출금 미출금
※ 2009.12월부터는 자동이체 청구 의뢰하여도 금융결제원 또는 금융회사 해지신청 건은 출금하지 않는다.
(다) 자동이체 신청자 명부 정리
❍ 공단 및 수납기관은 접수된 자동이체 신청 자료를 상호 전송하여 명부작성 또는
등록원장을 구축하여 관리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도 명부, 원장을 갱신・ 관리
한다.
(라) 보험료 납부고지
❍ 명부가 정리된 자동이체 신규신청세대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 월부터 ‘보험료
자동이체청구서’로 납입고지를 한다.
(2) 등록불능신청자 결과 확인 및 정리
(가)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한 공단 및 수납기관은 등록불능 사유 발생 즉시 불능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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