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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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 이체결과  예금통장  표기(‘연월’과  ‘해당보험’  표기  일치여부  확인) 】
                 *  건강보험 : 1101국민건강                    *  국민연금 : 1101국민연금
                 *  고용보험 : 1101고용보험                    *  산재보험 : 1101산재보험
                 *  합산출금 : 1101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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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동이체  출금결과  내역  전송
                      ❍ 수납기관은  자동이체  출금결과  출금불능  분에  대하여  금융결제원을  경유하여  공단으로
                                                                                                         보
                        전송한다.
                                                                                                         험
                                                                                                         료
                   라)  출금결과  내역  정리

                                                                                                         수
                      (1)  출금결과  반영
                                                                                                         납
                          (가) 공단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출금결과를  전산등록하고  출금불능  분을  제외한                           관
                                                                                                         리
                           정상출금  내역에  대하여  일괄  납부반영  처리한다.
                          (나)  청구금액보다  예금  잔고  부족  시
                                ❍ 건강보험료 : 잔고  내에서  출금(원단위  제외)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금액대비  비율로  납부반영  처리한다.
                                    -  배분  시  단수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에  납부반영  처리

                                ❍ 산재보험료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과  임금채권부담금률  및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통합징수하고  임금채권부담금  점유  비율  및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로 납부반영한다.
                                    -  배분  시  단수금액은  산재보험료에  납부반영  처리


                【 참고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각각에  대한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낸  경우에는  그  총액  중에서  사업주가  내야  할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의  비율만큼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을  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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