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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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 이체결과 예금통장 표기(‘연월’과 ‘해당보험’ 표기 일치여부 확인) 】
* 건강보험 : 1101국민건강 * 국민연금 : 1101국민연금
* 고용보험 : 1101고용보험 * 산재보험 : 1101산재보험
* 합산출금 : 1101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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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이체 출금결과 내역 전송
❍ 수납기관은 자동이체 출금결과 출금불능 분에 대하여 금융결제원을 경유하여 공단으로
보
전송한다.
험
료
라) 출금결과 내역 정리
수
(1) 출금결과 반영
납
(가) 공단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출금결과를 전산등록하고 출금불능 분을 제외한 관
리
정상출금 내역에 대하여 일괄 납부반영 처리한다.
(나) 청구금액보다 예금 잔고 부족 시
❍ 건강보험료 : 잔고 내에서 출금(원단위 제외)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금액대비 비율로 납부반영 처리한다.
- 배분 시 단수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에 납부반영 처리
❍ 산재보험료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과 임금채권부담금률 및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통합징수하고 임금채권부담금 점유 비율 및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로 납부반영한다.
- 배분 시 단수금액은 산재보험료에 납부반영 처리
【 참고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각각에 대한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낸 경우에는 그 총액 중에서 사업주가 내야 할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의 비율만큼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을 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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