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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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 체납처분비,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순으로 납부반영
∙ 산재보험료에 (급여징수금,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고용・산재징수법의 납부반영순서 적용
- 배분 시 단수금액은 산재보험료에 납부반영 처리
라. 기타사항
1) 부분수납은 1회 한 번씩 납부 가능하며, 횟수 제한 없음
2) 2개 이상의 카드 수납 가능
02
라) 지사창구 수납 시 신용(체크)카드 본인인증 방식 변경(시행일자 2018.1.15.)
보
❍ 지사창구 신용(체크)카드 본인인증 방식 : 서명 → 비밀번호 입력 험
료
결제금액 개선
수
5만원 초과 비밀번호 앞 2자리 입력 납
5만원 이하 비밀번호 생략 관
리
※ 지사 창구에서 신용카드(개인/법인카드)로 보험료 등을 납부할 때, 비밀번호가 설정된 카드로만 납부가능
마) 카드수납 취소
【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업무 운영규정 제14조(보험료등의 납부취소와 반환) 】
① 납부자는 신용카드 등 소지자 본인 신용카드 등으로만 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현금 포함)으로 납부한 보험료 등(기타징수금 포함)은 납부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납부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전산명세 송수신 장애 또는 오류로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당일에
한하여 취소
2. 신용카드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보험료 등이 정해진 기일에 공단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대행기관은 즉시 납부를 취소하고, 납부자에게 납부취소와 재납부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납부 취소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신용카드 등으로 착오 납부된 보험료 등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오납금(過誤納金) 환급 절차를
준용한다.
(1) 취소유형
(가) 회원취소(카드소지자), (나) 공단취소(가맹점취소), (다) 카드사취소
(2) 취소방법
(가) 회원취소(카드소지자)
❍ 원칙적으로 본인이 일방적으로 카드사에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없으며, 문제발생
시 카드사 중재에 의하여 가맹점(공단)승인 하에서만 취소 가능함.
(나) 공단취소(가맹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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