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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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작성점(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확인하여 정정내역을 공단으로 재 통보하며, 공단은 통보받은
                      정정내역을  반영하여  납부처리  한다.

                   4) 과오내역이 발췌되지 않아 정정의뢰 하지 못한 내역이나 수납정보 작성이 누락된 경우 등은
                      확인지사 또는 관할지사에서 발생건별로 수납점포 및 금융결제원 등과 확인하여 오류내역을
                      처리하여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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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용어  정의
      보
      험            1) ʻ표준OCR장표’ʼ란 금융회사(금융결제원포함)와 공동으로 정한 정보처리용 장표규격에 의하여
      료
                      공단에서  발행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고지서를  총칭한다.
      수
      납            2) ʻ정보작성’이란  공단에서  발행한  고지서에  표기된  내용을  OCR독취(수납유형  :  표준OCR
      관               일반) 또는 Key-in(수납유형 : 표준OCR 온라인창구)하여 수납내역을 정보화(전산데이터)함을
      리
                      말하며, ‘정보작성점(店)’은 이러한 수납내역을 정보화(전산데이터)한 수납금융회사(점포) 또는
                      금융결제원(지부)을  말한다.

                   3) ʻ과오내역ʼ’이란  금융결제원에서  전송받은  수납정보가  공단의  고지내역과  차이가  발생하여
                      공단이  금융결제원으로  정정을  의뢰한  내역을  말한다.

                   4) ʻ정정내역’ʼ이란  함은  금융결제원이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오내역을  수납금융회사(점포)
                      또는  금융결제원(지부)에서  확인하여  정정한  후  공단으로  전송한  내역을  말한다.

                   5) ʻ미처리ʼ’란 공단에서 금융결제원에 정정의뢰한 과오내역에 대하여 확인 정정작업이 지연되어
                      금융결제원에서 정정내역 송부 약정일에 송부되지 않은 내역을 말하며, ʻ미처리 추가’ʼ는 미처리
                      건을 금융결제원에서  정정내역  송부약정일 이후에  확인  정정하여 송부한  내역을  말한다.

                   6) ʻ본부  분류오류  내역  또는  기타’ʼ란  금융결제원에서  전송  받은  수납정보를  공단  본부에서
                      보험별,  직역별  또는  소속지사의  분류가  불가능하거나  공단이  징수하는  보험료등이  아닌
                      수납정보가  전송됨으로써  지역본부나  지사로  자료를  전송하지  못한  내역을  말한다.

                   7) ʻ지사 납부반영 오류내역’이란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의 납부반영 과정에서 고지번호 오류

                      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납부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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