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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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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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부 방법 보
험
1) 직장가입자 : 매월 납부 료
2) 지역가입자(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고
지
직장가입자(소득월액부과대상자, 임의계속가입자) 관
리
가) 매월 납부
나) 분기별 납부
(1) 건강보험료 분기별 납부
(가) 업무처리절차(기준: 2018년도 4분기)
신청
구분 à 보험료 산정 à 고지서 발송 à 납부
접수 및 전산등록
지사 담당자 매월 분기 마지막 월의 21~26일 분기 마지막 월의
업무
(즉시) 보험료 산정 (3개월분 보험료 합산고지) 다음 달 10일
(신청)‘18. 8.1. 신청
예시 매월 18일 경 ‘18.12.25. ~‘19.1.10.
(적용)‘18. 10월분부터
(나) 신청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다) 신청기한 : 납부하고자 하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
(라)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 각 지사에서만 처리가능
※ 지사 유선접수 불가 【정관 관련 변호사 의견】
분기별 납부 신청자에게 분기별 고지의 미납 또는 일부납의 경우, 최초 독촉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 해지됨을 분기별 납부 승인시에 (접수처리시) 안내 필요
(마) 고지시기: 매 분기 마지막 월(3,6,9,12월) 21~26일 … 본부 일괄 발송
(바) 고지방법: 표준OCR
(사) 납부채널: 지사창구, 금융기관
(아) 분기별 납부 해지
- (기간만료) 분기별 납부 신청 적용기간 만료의 경우
- (신청해지)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여 월납전환
희망하는 경우
※ 분기납부 신청기한 이후 해지신청의 효력은 해당 분기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다음 분기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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