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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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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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기한                                                                          보
                           (가)  선납하고자  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험
                                                                                                         료
                           (나)  선납  시작  월의  전달  15일까지  신청  시  즉시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고지서  발송
                                                                                                         고
                                        ※  15일  이후부터  말일까지  선납  신청  시  지사에서반드시  즉시  선납고지서  교부
                                                                                                         지
                                        ※  단,  지사  발행  수시고지서  등으로  선납을  한  경우,  정기고지서는  발송  제외됨          관
                                                                                                         리
                           (다) 선납 고지서는 선납이 개시되는 첫 월의 전월에 고지하며 고지서에는 납기후 금액 없이
                            선납기간을  명시

                             (고지서)  본부  일괄발행     (고지서)  지사  수시발행

                           예)4/1                                4/15                                            4/30                                                              5/31


                                  ←    5월분부터  선납  적용    →            ←  6월분부터  선납  적용  →

                      (3)  신청방법 : 내방,  유선,  우편,  팩스

                      (4)  신청기간
                           (가)  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하되  최장  1년(12개월)  이내  가능
                           (나) 단, 2012.7월 이후부터는 신청당시 만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5년(60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접수  시  필수  안내사항 】

                 ∙ 선납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하여도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야  납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납부반영  시  이자율,  월  보험료,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으로  인한  유예기간  등의  변동에  따라  신청한  기간과
                  실제  납부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 납부기한 : 선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선납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선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월납으로 전환한
                             후  정기고지(선납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금  부과는  없음)
                           ❍ 납부방법 :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금융기관  무인공과금  수납기
                                 ① 선납은 향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된 일종의 과납금을 매월 부과되는 해당 월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형식으로  수납  처리함

                                 ② 정기 고지되는 월 보험료와의 회계․기금관련 특이성으로 인해 기타 납부채널이 제한 됨
                      (6)  선납보험료  고지  및  정산
                           (가)  고지금액 : 추산선납보험료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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