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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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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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자격상실) 세대원 모두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해당 증번호에 대한 부과내역이 없는 경우
험 - (직권해지) 분기별 납부 신청자가 최초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료 최초 독촉 납부기한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월납전환됨
고
지 ※ 【정관 제40조】 이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는 해지일부터 1년 이내에 분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관
리 (자) 유의사항
- 월납 전자고지 신청 중인 자는 전자고지 해지 후 분기별 납부 등록 가능
- 월납 자동이체 신청 중인 자는 자동이체 해지 후 분기별 납부 등록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대상은 분기별 납부 등록 불가
※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신청 취소를 선행한 경우, 분기별 납부 등록 가능
(2) 국민연금
(가) 신청대상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
하고자 하는 자
(나) 신청기한 : 납부하고자 하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 이내
(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에는 제한 없음 (유선접수 가능)
(라) 적용
- 분기납 신청기한 이후 해지신청의 효력은 해당분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다음 분기부터 적용됨
- 분기납 중에 선납 신청을 하여 중복될 경우 선납 대상월은 분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부터 적용됨
☞ 분기납 신청기한 내에 선납신청을 하고 익월부터 선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분기납을 해지하고 선납신청을 처리할 수 있음 (분기 시작월 15일 까지)
예 시 선납신청 1.20. 2.20. 3.20. 4.14.
대 상 월 4월분 4월분 4월분 5월분
-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 이내에 분기납을 신청한 자중 최초 분기 고지월이 ‘취득월
미고지월’인 경우 나머지 월만을 고지함
예 시
∙ 2012. 1. 6. 퇴사 후 1. 9.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후, 1. 15.까지 분기납 신청자는
1월분을 제외한 2~3월분을 분기납 고지함
다) 선납 납부(국민연금)
(1) 신청대상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기한일부터
1개월 이전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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