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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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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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 (자격상실) 세대원 모두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해당 증번호에 대한 부과내역이 없는 경우
      험                      -  (직권해지)  분기별  납부  신청자가  최초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료                             최초  독촉  납부기한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월납전환됨

      고
      지               ※  【정관  제40조】  이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는  해지일부터  1년  이내에  분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관
      리                    (자)  유의사항
                                 -  월납  전자고지  신청  중인  자는  전자고지  해지  후  분기별  납부  등록  가능
                                 -  월납  자동이체  신청  중인  자는  자동이체  해지  후  분기별  납부  등록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대상은  분기별  납부  등록  불가

                      ※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신청  취소를  선행한  경우,  분기별  납부  등록  가능

                      (2)  국민연금

                           (가) 신청대상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
                            하고자  하는  자

                           (나)  신청기한 : 납부하고자  하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  이내
                           (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에는  제한  없음  (유선접수  가능)
                           (라)  적용
                                 - 분기납  신청기한  이후  해지신청의  효력은  해당분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다음  분기부터  적용됨
                                 -  분기납  중에  선납  신청을  하여  중복될  경우  선납  대상월은  분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부터  적용됨

                                     ☞ 분기납  신청기한  내에  선납신청을  하고  익월부터  선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분기납을  해지하고  선납신청을  처리할  수  있음  (분기  시작월  15일  까지)
                       예 시       선납신청           1.20.         2.20.         3.20.         4.14.
                                 대  상  월        4월분           4월분           4월분           5월분
                                 -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 이내에 분기납을 신청한 자중 최초 분기 고지월이 ‘취득월

                             미고지월’인  경우  나머지  월만을  고지함
                       예 시
                                ∙ 2012.  1.  6.  퇴사  후  1.  9.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후,  1.  15.까지  분기납  신청자는
                                  1월분을  제외한  2~3월분을  분기납  고지함

                   다)  선납  납부(국민연금)

                      (1) 신청대상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기한일부터
                         1개월  이전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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