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4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01
보 다) EDI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납부안내
험 ❍ 매월 일괄경정고지 발송 이후 납부기한 전까지, EDI 미가입으로 경정고지내역을 전송받지
료
못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납부 안내
고
지 9) 지역(건강, 연금) 점자안내문(우편고지서와 동봉 발송)
관
리 가) 발송 대상(본부에서 대상자 일괄 발췌하여 매월 발송)
(1) 건강보험: 장애정도가 심한 가입자(시각장애)가 1명 이상 속한 세대
(2) 연금보험 : 장애정도가 심한 가입자(시각장애)
나) 발송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동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다) 고지유형
(1) 건강보험 : 정기, 독촉, 자동이체
(2) 연금보험 : 정기, 독촉, 자동이체
라) 점자고지서 발송 대상 내역
(1) 지역본부별, 지사별 고지월별 발송대상, 개인별 발송 확인
* 화면경로 : 통합고지 > 지역고지관리 > 점자고지 > 점자고지서 발행세대내역
4 보험료의 납부기한 및 납부 방법
가. 납부 기한
1) 월납 대상자 : 고지월 다음 달 10일
-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임(민법제161조)
2) 분기납 대상자 :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3) 선납 대상자 : 선납기간의 첫 달 10일(국민연금)
4) 외국인 선납 대상자: 해당 고지년월의 전월 25일(선납)
- 예시: ’21년 3월분 보험료 납부기한 2021.2.25.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