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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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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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다)  EDI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납부안내
      험               ❍ 매월 일괄경정고지 발송 이후 납부기한 전까지, EDI 미가입으로 경정고지내역을 전송받지
      료
                        못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납부  안내
      고
      지          9)  지역(건강,  연금)  점자안내문(우편고지서와  동봉  발송)
      관
      리            가)  발송  대상(본부에서  대상자  일괄  발췌하여  매월  발송)
                      (1) 건강보험:  장애정도가  심한  가입자(시각장애)가  1명  이상  속한  세대
                      (2)  연금보험 : 장애정도가  심한  가입자(시각장애)

                   나)  발송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동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다)  고지유형
                      (1)  건강보험 : 정기,  독촉,  자동이체
                      (2)  연금보험 : 정기,  독촉,  자동이체

                   라)  점자고지서  발송  대상  내역
                      (1)  지역본부별,  지사별  고지월별  발송대상,  개인별  발송  확인

                                *  화면경로 : 통합고지  >  지역고지관리  >  점자고지  >  점자고지서  발행세대내역





                4     보험료의  납부기한  및  납부  방법




                가.  납부  기한

                 1)  월납  대상자 : 고지월  다음  달  10일

                     -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임(민법제161조)
                 2)  분기납  대상자 :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3)  선납  대상자 : 선납기간의  첫  달  10일(국민연금)

                 4)  외국인  선납  대상자:  해당  고지년월의  전월  25일(선납)

                     -  예시:  ’21년  3월분  보험료  납부기한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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