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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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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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송달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보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고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험
                                                                                                         료
                        ❍ 출장조사 등 통상의 방법으로 발송주소를 확인하지 아니한 고지서를 공시송달할 경우 공시
                         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고지서에 한하여 제한적 공시송달 실시                                고
                                                                                                         지
                      (2)  관련법률                                                                          관
                                                                                                         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6조(서류의  송달)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서류의  송달)
                                                                             제32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  준용
                      (3)  요건
                        ❍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출장조사 등 통상의 방법으로 발송주소를 확인하지 아니한 고지서를 공시송달할 경우 공시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기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고지서에  한하여  제한적  공시송달  실시
                        ❍ 공시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 전산정보에 사업주(법인대표자 포함, 이하 같음), 가입자 본인의 휴대전화, 또는 사업장・
                          자택전화번호 등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선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  실시한  경우
                            - 사업주,  지역가입자  본인  및  세대원  등  이해관계인의  통화  가능한  휴대전화  등이
                          파악되어  있으나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  실시한  경우

                            - 유선연락, 출장조사 등 송달받을 주소에 대한 조사 없이 주소불능 등 반송사유만으로
                          공시송달  실시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한 고지서가 반송되자 사업장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주민등록주소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  실시한  경우

                      (4)  공시송달  방법
                        ❍ 유형
                            - 정기고지, 비정기고지, 정기고지(임의계속), 독촉고지(정기), 독촉고지(비정기), 독촉고지
                          (임의계속),  체납처분비  등

                            - 독촉고지제외대상자(세대),  독촉고지제외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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