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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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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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보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고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험
료
❍ 출장조사 등 통상의 방법으로 발송주소를 확인하지 아니한 고지서를 공시송달할 경우 공시
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고지서에 한하여 제한적 공시송달 실시 고
지
(2) 관련법률 관
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6조(서류의 송달)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서류의 송달)
제32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 준용
(3) 요건
❍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출장조사 등 통상의 방법으로 발송주소를 확인하지 아니한 고지서를 공시송달할 경우 공시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기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고지서에 한하여 제한적 공시송달 실시
❍ 공시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 전산정보에 사업주(법인대표자 포함, 이하 같음), 가입자 본인의 휴대전화, 또는 사업장・
자택전화번호 등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선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 실시한 경우
- 사업주, 지역가입자 본인 및 세대원 등 이해관계인의 통화 가능한 휴대전화 등이
파악되어 있으나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 실시한 경우
- 유선연락, 출장조사 등 송달받을 주소에 대한 조사 없이 주소불능 등 반송사유만으로
공시송달 실시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한 고지서가 반송되자 사업장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주민등록주소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 실시한 경우
(4) 공시송달 방법
❍ 유형
- 정기고지, 비정기고지, 정기고지(임의계속), 독촉고지(정기), 독촉고지(비정기), 독촉고지
(임의계속), 체납처분비 등
- 독촉고지제외대상자(세대), 독촉고지제외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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