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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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료  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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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지서  발행                                                                           보
                                                                                                         험
                    (1)  구분・합산  고지  대상  사업장인  경우
                                                                                                         료
                        -  납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고지서  재발급  가능
                                                                                                         고
                        - 자동이체 대상자중 표준OCR 고지서 출력월은 자동이체 미청구(익월부터 자동이체 청구)                                지
                                                                                                         관
                    (2)  합산고지  대상  사업장인  경우
                                                                                                         리
                        (가)  표준OCR고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인  경우

                            ❍ 합산고지서  또는  구분고지서  발급 가능.  다만, 구분고지서 발급 시에는  당월 합산은
                           해제됨
                        (나)  자동이체  사업장인  경우
                            ❍ 표준OCR  합산  또는  구분  고지서  발급  가능(구분  고지서로  발급된  해당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합산자동이체  청구)
                            ❍ 표준OCR고지서  출력월은  자동이체  미청구(익월부터  자동이체  청구)

                   다)  타  공단  방문  시  고지서  발급
                      ❍ 고지서로  납부하는  구분・합산고지  대상자가  고지서  재발급을  위하여  타  공단(지사)을
                        방문한 경우에 공단은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하여 해당자에 대한 고지정보를 제공하고, 타
                        공단은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고지서를  출력・교부함

                      ❍ 이  경우  타  공단(지사)은  해당  공단과  관련된  보험료에  한하여만  출력할 수  있음  →  타
                        공단에서  합산고지서는  출력  및  교부  불가

                 6)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고지
                            【건강보험】  …  임의계속가입자

                   가)  신청  대상 ・ 기한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이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가능(2013.5.22.시행)

                   나)  고지일정
                    (1)  직장보험료  고지  일정과  동일

                        ❍ 직장보험료  산정(매월15일)전에  취득한  가입자는  당월고지에  반영하고  산정이후에
                         신청한  가입자는  익월에  고지
                    (2)  임의계속가입자가  당월고지를  원할  경우
                        ❍ 당월  반영월  조정  체크  하고  즉시  정산을  하면  당월보험료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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