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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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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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공고장소
험 - 지사 게시판, 관보,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료
※ 인터넷 단독공고는 관련 법률 조항 위반사항이므로 반드시 병행공고 실시
고
지 ❍ 인터넷 공고요령
관 - 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공고
리
❍ 공고내용
- 서류(문서)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송달하고자 한 소재지, 서류의 주요내용
(보험료 종류, 고지년월, 고지금액), 공시송달 사유 등
- 공고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제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공시송달 공고문의 경우에도 지침에 있는 공고문을 사용
(5) 효력
❍ 효력 발생 시기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송달 효력 발생
- 만료일(14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이 만료일이 됨.
※ 공고일을 9월 4일로 가정할 경우 기산점은 5일이고 만료점(14일째 되는 날)은 18일이 되므로 9월
18일까지 게시하여야 하며, 송달 효력은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9월 19일에 발생
【 소득월액 보험료 고지서 반송처리 】
∙ 반송고지서 지사 처리 절차
- 반송고지서 현황 및 내역 출력(일일작업)
-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반송사유를 확인하고 즉시 주소 정리 및 재발송
※ 소득월액 보험료 반송고지서는 본부 일괄 재발송 되지 않음
- 반송고지서 현황 관리
∙ 공시송달
- 반송사유에 대하여 출장 등 확인조사 후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없음, 수취거절, 행방불명 등으로
반송된 건 중 송달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시송달 처리
- 서류 명칭, 송달받아야 할 자 성명, 송달하고자 한 소재지, 서류 주요내용, 공시송달 사유 등 공고
- 송달 효력 발생 시기 : 공고일부터 14일 경과한 때에 송달 효력 발생
5) 수시고지
가) 고지서 미도착, 분실 등의 사유와 가입자 자격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가 변동되어 사용자/
가입자가 고지서 재교부를 요청할 경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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