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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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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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 공고장소
      험                     - 지사  게시판,  관보,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료
                                  ※  인터넷  단독공고는  관련  법률  조항  위반사항이므로  반드시  병행공고  실시
      고
      지                 ❍ 인터넷  공고요령
      관                      -  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공고
      리
                        ❍ 공고내용
                            - 서류(문서)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송달하고자 한 소재지, 서류의 주요내용
                          (보험료  종류,  고지년월,  고지금액),  공시송달  사유  등

                            - 공고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제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공시송달  공고문의  경우에도  지침에  있는  공고문을  사용
                      (5)  효력

                        ❍ 효력  발생  시기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송달  효력  발생

                             -  만료일(14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이  만료일이  됨.
                                    ※  공고일을  9월  4일로  가정할  경우  기산점은  5일이고  만료점(14일째  되는  날)은  18일이  되므로 9월
                              18일까지  게시하여야  하며,  송달  효력은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9월  19일에  발생



                【 소득월액  보험료  고지서  반송처리 】

                 ∙ 반송고지서  지사  처리  절차
                     -  반송고지서  현황  및  내역  출력(일일작업)
                     -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반송사유를  확인하고  즉시  주소  정리  및  재발송
                         ※  소득월액  보험료  반송고지서는  본부  일괄  재발송  되지  않음
                     -  반송고지서  현황  관리
                 ∙ 공시송달
                     -  반송사유에  대하여  출장  등  확인조사  후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없음,  수취거절,  행방불명  등으로
                    반송된  건  중  송달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시송달  처리
                     -  서류  명칭,  송달받아야  할  자  성명,  송달하고자  한  소재지,  서류  주요내용,  공시송달  사유  등  공고
                     -  송달  효력  발생  시기 : 공고일부터  14일  경과한  때에  송달  효력  발생


                 5)  수시고지

                   가) 고지서  미도착,  분실 등의 사유와 가입자  자격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가 변동되어 사용자/
                      가입자가  고지서  재교부를  요청할  경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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